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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금융개혁] 외국 금융사 영업여건 개선…"국내 금융시장 성장성 뒷받침돼야"

  • 송고 2016.09.05 14:48 | 수정 2016.09.05 14:54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규제 완화 속 국내금융시장 수익창출 난제...외국계 금융사 이탈 가속

외국계 금융사의 국내 영업환경 점검 및 법·제도 개선 추진

금융당국이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영업 축소 등 잇딴 이탈 방지를 위해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국내 영업 환경 개선에 나선다.

이는 외국계 금융사들의 국내 시장 진출을 적극 유치하는 반면 기존 외국계 금융사들의 국내 시장 이탈 방지를 위해서는 수익창출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한 전문가 의견수렴, 현장점검 등을 거쳐 오는 12월 종합적인 '외국계 금융회사 영업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외국계 금융사의 국내 영업환경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 부합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을 추진한다.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법령·제도, 인·허가, 감독, 외환 등 외국계 금융사의 전 영업환경을 종합 검토한다.

지난달 30 금융위와 기재부는 '외국계 금융회사 비즈니스 애로해소 TF'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현장점검, 외국계 금융사 CEO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건의과제의 처리방향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당국은 몇 가지 사례는 받아들여 현행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외국계 금융사의 겸영업무 신고 시 자본시장법에 비해 과도한 은행법상 첨부서류를 축소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자의 선물환 한도 산정을 매영업일 잔액에서 1개월간 산술평균 잔액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자금거래의 실제 소유자 확인면제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지분구조 공시,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회원국의 금융감독 수검 등을 증빙하면 해외 상장회사와 외국 금융사의 해외 계열사 지점 및 법인은 확인을 면제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내용을 오는 6일 주한 외국대사관 및 외국계 금융회사 대상 분기 미팅을 통해 회신할 예정이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영업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은 늘 수반돼야 한다"면서도 "국내 자본시장 규제가 많이 완화됐지만 외국계 증권사가 한국을 떠나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개별 금융사마다 한국을 떠나는 이유가 다 다르고 내부 사정이 있겠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국계 증권사들이 힘들어지면서 세계 각지에서 사업을 왕성하게 벌일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한국의 경제가 침체돼 있고 자본시장에서 수익이 안 나는 상황에서 외국계 증권사가 한국 시장에까지 자본을 배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업망 축소가 비단 외국계 금융사만의 얘기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내 금융회사의 경우 지점 축소 등은 수익성 차원에서 작년에 어느 정도 끝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즉, 한국 금융시장의 업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국외, 국내를 막론하고 금융회사들이 수익성
관리 차원에서 영업력을 축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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