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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금융개혁] "적자나도 상장 가능"…당국 '테슬라 요건' 신설

  • 송고 2016.09.05 12:14 | 수정 2016.09.05 12:26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기업 성장 가능성 충분히 반영"

"다만 IPO 절차 더 까다로워질 가능성도"

상장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상장 주관사에게 폭 넓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이 이달 중 발표된다.ⓒEBN

상장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상장 주관사에게 폭 넓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이 이달 중 발표된다.ⓒEBN

적자가 나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주식시장에 상장될 수 있도록 '테슬라 요건'이 신설된다. 공모제도 역시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가치(공모가)를 산정시 상장주관사의 폭넓은 자율성이 보장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오히려 기업공개(IPO) 절차가 더욱 깐깐해질 수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5일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상장 요건(일명 '테슬라 요건')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증시는 상장 기업 도산으로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매출과 이익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상장을 허용해왔다.

기업이 투자자금을 필요로 하는 시기가 매출이나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같은 상장 제도는 공모자금의 효율적인 활용 기회를 제약하는 브레이크로 작용했다.

미국 증시(뉴욕증권거래소·나스닥)의 경우 신규상장기업의 평균 총자산순이익률(ROA)이 -10.6%에 달하는 등 적자기업의 상장이 일반적이다. 실제 글로벌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는 적자상태에서 나스닥에 상장해 공모자금을 기반으로 성장한 경우다.

금융위는 적자 기업이라도 연구개발(R&D)이나 생산기반 확충 등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한 것이라면 상장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공모제도 개편으로 기업의 성장성에 대해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고 사업기반을 갖춘 기업은 적자 상태에 있더라도 상장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적자기업 기업공개(IPO) 절차가 더욱 깐깐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일반 기업을 상장할 때도 기업의 펀더멘탈(기초체력)에 대해 확실히 검증한 이후 상장에 나서는 데 적자기업의 경우는 훨씬 더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IPO 관련 팀에서도 밸류에이션 측정을 하지만 보통 리스크 관리 위원회를 통해 기업의 적정 밸류에이션에 대해 상의를 하게 돼 있어 현재보다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장 제도 개편과 더불어 공모절차도 개편한다.

다양한 기업들이 자본시장에 진입하려면 기업의 가치를 산정하는 공모절차가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시업의 가치(공모가)를 산정하는 상장 주관사에게 자율성을 누릴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상장주관사가 수요예측 등의 절차 없이도 공모가를 산정하거나 공모가 산정 시에 다양한 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상장 주관사가 자율적으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와 시장신뢰 유지를 위해 일정기간 시장 조성 의무를 부담하도록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공모 절차 개편 방안이 나오면 정착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자율성 부여는 미국에서 채택하는 방식을 따라가겠다는 의미인데 이 같은 방식이 정착이 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증권사 입장에서 수수료를 더 수취하기 위해 밸류에이션을 높게 잡을 수도 있는 등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상장 이후 주가가 크게 하락하게 되면 증권사들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 개편 방안이 나온 이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살펴봐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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