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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 금융위 "실손보험개편·그림자규제손질·초대형IB육성"(종합)

  • 송고 2016.06.13 12:04 | 수정 2016.06.23 15:16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임종룡 금융위원회장 13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개혁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개혁 추진현황’을 설명했다.ⓒ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회장 13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개혁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개혁 추진현황’을 설명했다.ⓒ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대대적으로 금융개혁에 나서며 관련 규제 손질과 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개혁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개혁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실손보험 제도를 손본다. 지난해말 현재 약 32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국민보험'으로 불리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일부 가입자와 의료기관이 과잉진료를 일삼은 탓에 전체 보험료가 급증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1년 109.9%에서 2015년 상반기에는 124.2%까지 올랐다. 이로 인해 올해 초 보험사들은 평균 20% 내외, 많게는 45% 가까이 실손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1년에 단 한 차례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않는 약 2500만명의 선량한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것이다. 특히 특약 부문의 인상 비중이 높은 만큼 비정상적 구조를 단절하고, 상품의 안정적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품 부문 개혁을 추진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상품심의위원회도 별도로 마련된다.

실손보험 문제ⓒ금융위

실손보험 문제ⓒ금융위


법령규제와 그림자규제 개혁, 자율규제화도 진행 중이다. 법령규제에서는 1064건의 규제를 전수조사 검토해 211건을 고쳤고 그림자 규제에선 불필요한 행정지도 700여건을 43건으로 줄이는 '금융규제운영규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후 금융규제개혁 완결을 위해 7개 금융협회 규정과 공문 등 자율규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7개 금융업권은 △은행 △손해보험 △생명보험 △금융투자 △여신전문업 △저축은행 △신협을 종합한다.

금융위가 지적한 자율 규제 문제점은 행정조치 사항을 자율규제로 반영하는 관행, 일부 협회 자율규제가 경직적, 운영절차에 대한 투명성·독립성 부족 등이 꼽혔다.

금융위는 7개협회 자율규제에 대한 전수조사에 지난 7일부터 착수했고 불필요한 규제는 폐기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존치 또는 법규화 방안을 7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을 통해 기업금융을 강화할 방침이다. 초대형 IB 육성 방안에는 △자금공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과 기업금융 부수업무 △기업금융 업무수행시 적합한 건전성 규제체계 △글로벌 사업 역량 강화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회사채시장 활성화 방안은 이달 중으로 발표된다. 중위험 회사채 수요 기반 확충과 담보부사채·자산유동화증권 등의 활용 절차 요건을 개선한다는 예정이다. 또 사모펀드, 해외투자자 등 자금이 회사채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중소기업에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채 유동화 보증 지원(P-CBO)을 지속할 방침이다.

상장·공모제도 개편은 △증권 인수인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형식적·재무적 상장요건 완화 △상장주선인과 거래소간 협력 및 상장주선인 책임성 강화 등의 내용으로 3분기 중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이밖에 임 위원장은 지난 4월27일 발표된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은 추진 일정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보험업법 등 은행법,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인연금법 등 6가지를 중점 처리 법안 추진도 진행해 연내 법안 통과를 성사시킬 각오다. 특히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다시 발의를 해야하는 상황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거래소의 지주회사 체제 개편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이진복 의원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거래소 구조개혁을 통한 시장간 경쟁 체계 확립, 코스닥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재입법을 연내에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거래소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거래소 지주회사 운영을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6월 중으로 예정된 대외 이벤트에 금융시장 변동성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15일 중국 A주 MSCI 신흥지수 편입여부 결정과 16일 미국 연방공개준비위원회의 금리결정, 24일 영국의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 등 굵직한 이벤트가 줄지어 예정됐다.

금융위 측은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부문 리스크요인 점검회의’를 통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황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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