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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LG전자 톤플러스 모조품 유통사 1900억원 배상" 판결

  • 송고 2017.02.11 08:50 | 수정 2017.02.11 08:51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美, 작년 6월 판매금지 이어 손해배상 판결

LG전자 "모조품 유통업자 법적 강력 대응"

LG전자의 블루투스 헤드셋 톤플러스 이미지

LG전자의 블루투스 헤드셋 톤플러스 이미지

미국 연방법원이 LG전자의 블루투스 헤드셋 '톤플러스'의 모조품을 제조·판매한 피고인들에게 LG전자 미국법인에 1억6800만달러(한화 약 19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해부터 톤플러스 모조품 제조 업체를 상대로 2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해왔다.

미 연방법원은 작년 6월 20여개 톤플러스 모조품 제조·유통 업체에 판매금지 명령을 내린데 이어 이번에 손해배상 판결까지 내렸다.

LG전자가 2010년 처음 출시한 톤플러스는 목에 거는 형태의 블루투스 이어폰이다. 톤플러스는 연간 1000만대 이상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무선 블루투스 헤드셋 시장의 점유율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LG전자는 "앞으로 모조품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사업자에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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