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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이대론 안된다] ③해외사고도 처벌?…알쏭달쏭 법 해석

  • 송고 2022.05.17 02:00 | 수정 2022.05.24 10:12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노동부 "대상 아니다"vs 대검 "처벌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속지주의 법리 우선

"보완 입법 불명확성 해소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처벌 대상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 아직도 법령 해석이 갈리고 있다.ⓒ셔터스톡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처벌 대상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 아직도 법령 해석이 갈리고 있다.ⓒ셔터스톡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00일이 넘었다. 경영자를 정조준 하면 안전이 강화될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였지만 정작 효과는 미미하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애매모호한 책임자 규정 등으로 혼란을 부추기고 경영자 처벌로 야기될 후폭풍에 기업들이 오히려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어에 분주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목소리에 설득력이 실린다. 안전 투자 확대와 근로자의 안전 의식 개선 등의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과는 다르게 안전 인력과 비용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법을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란 사실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자칫 중소기업의 목을 죌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지점이다. 이에 따라 EBN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황과 과제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처벌 대상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 아직도 법령 해석이 갈리고 있다. 해당 법에는 아직 사례도 없는 데다 강력한 처벌 수위로 겁을 집어먹은 기업들은 애매모호한 책임 적용 기준에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이다.


법령해석에 의견이 갈리는 지점은 '해외사고'다. 담당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해외사고에 대해서 "해외 설립된 별도 법인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놨지만 대검찰청은 '중대재해처벌법 벌칙 해설'을 통해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라고 규정했다. 노동부와 정면 배치되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대검이 내놓은 해설서에는 중대재해법 제3조와 형법 '내국인의 국외범 처벌 원칙' 등을 근거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법인도 국내법인 소속 근로자가 출장·파견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한국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면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고 언급했다.


검찰이 노동부와 반대되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은 중대재해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형법은 그 장소적 적용범위와 관련해 내국인의 국외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형법 제3조) 이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처벌 법규에 대해서도 적용(형법 제8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중대재해법은 장소적 적용 범위에 대해 '사업 또는 사업장·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정도를 제시하고 있을 뿐 국내 또는 국외에 사업장이 소재한 경우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법인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인 소속 근로자가 파견이나 출장 등의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국내 법인이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를 한다면 발생 장소가 해외라는 이유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한 것이다.


수사 진행 가부에 대한 견해도 갈린다. 법조계에서는 고용부 소속 근로감독관이 해외 현장에 대해 수사권을 행사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해외 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경우 본사가 한국에 있다면 본사에 대한 보고 체계와 관련한 자료를 본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으로 (경영책임자의) 책임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고용노동부 정책과 질의회신집 내 베트남 현장 건설 사고에 대한 산안법 적용 여부 질문 발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정책과 질의회신집 내 베트남 현장 건설 사고에 대한 산안법 적용 여부 질문 발췌.ⓒ고용노동부

유사법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서는 해외사고 건을 처벌 대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법령 해석에 혼선을 주고 있다. 고용부 산재예방정책과는 지난 2016년 베트남 현지 법인이 발주한 건설공사와 관련 질의회신을 통해 베트남에서도 산안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밝힌 바 있다.


베트남 현지 법인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A플랜트 소속 근로자가 감전재해를 입어 발주처와 도급인, 1차 수급인 등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B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베트남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며 "이는 근로자의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시설·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실제 위반 행위가 이뤄진 장소와 그 장소의 특성 등 장소적·시간적·환경적 요인 등이 가장 크게 고려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국제법 질서에 있어 각국의 법령은 해당 국가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 내에서까지 적용·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점과 재해조사가 실제로 가능한지 등 현실적인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산안법의 특성, 국제법 관계, 재해조사의 현실적인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베트남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사실상 곤란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해석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목적을 우선으로 고려해야하지만 △해외현장이라는 특수성 △피의자 특정·재해조사 과정의 어려움 △속지주의 법리 △산안법 위반여부 판단 시의 최우선 고려사항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배제됐다는 얘기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이 같은 이유가 적용될 지는 확정적이지 않다. 중대재해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사업주의 의무로서 '관리상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해외 사업장(내지 사업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 현실적인 문제로 현지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해외 사업장의 본사가 국내에 소재하고 있다면 사업장과 본사 간 보고체계 등에 대한 자료를 본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사의 관리상의 책임 유무 등을 조사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적극 공감하지만 보완 입법 등을 통해 중대재해법의 불명확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현재 중대재해법은 과도한 처벌 수준과 법률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의무 준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조차도 처벌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라며 "중대재해법의 문제점이 합리적으로 개정되는 입법 보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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