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6 | 18
20.7℃
코스피 2,744.10 14.32(-0.52%)
코스닥 858.96 3.23(-0.37%)
USD$ 1383.0 -6.0
EUR€ 1481.6 -1.0
JPY¥ 875.8 -7.0
CNY¥ 190.2 -0.8
BTC 92,074,000 2,306,000(-2.44%)
ETH 4,961,000 118,000(-2.32%)
XRP 728 33.5(4.82%)
BCH 587,700 24,100(-3.94%)
EOS 877 56.4(-6.04%)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HDC현산 후폭풍…국토부 건안법 제정 계속 추진

  • 송고 2022.03.17 10:04 | 수정 2022.10.19 17:09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중대재해법 시행 한 달 사망자 42명

건설업계 산안법·중대법 "중복 규제"

노동부·국토부 일제히 "법 강화 필요"

건설안전특별법안(건안법) 제정이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연합

건설안전특별법안(건안법) 제정이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연합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가 시공·감리 등 총체적 관리부실에 따른 인재로 결론 내려지면서 건설안전특별법안(건안법) 제정이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의 중복 규제를 우려하면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당국은 건안법 제정 추진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국토위는 대선 일정 때문에 밀린 법 제정 절차를 조만간 정상 가동 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 한 건안법은 발주·설계·시공·감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소홀히 해 건설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업계는 현장 안전 강화을 강화하는 산안법과 중대재해법이 이미 시행 중인데 건안법까지 더해지면 중복규제·과잉처벌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는 중이다.


실제 건설 관련 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은 건안법 시행에 반대 의견을 보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월26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건설사업 발주사와 시공사 193개사(응답 기준)를 대상으로 지난달 '건안법 제정 기업 인식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85%가 반대했다. 반대 이유로는 산안법 규정과 중복(42.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별도 법률 제정 불필요(40.9%) 등이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건설사고로 사망자 발생 시 기업 벌금, 경영책임자 처벌, 행위자 처벌, 작업 중지 등 5중 제재가 부과된다"며 "기업활동 중단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법 제정이 강행 추진되는 것은 관련 안전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은 영향이 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인 지난 1월27일부터 2월26일까지 한 달간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42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2명)에 비하면 10명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건수도 52건에서 35건으로 감소했다.


안전관리 강화법이 효과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이 강화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2일 "법 시행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고 산재 사망사고도 발생하고는 있지만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다"며 "중대재해 예방의 가능성을 봤다"고 평가했다.


노동계도 마찬가지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법 제정에 효과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며 "현행 법에 예외가 적용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4년까지 법 적용이 유예되고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노조는 현장 사고의 근본적인 문제는 '공기 단축을 목적으로 한 부실공사'라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건안법 제정에 있다고 짚었다.


건설노조는 "구조물 사고는 대체로 설계를 임의 변경하는 데서 발생하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며 "현산의 붕괴 사고도 특정한 사업체의 일탈이 아니라 건설 현장에서 만연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대로된 원인을 찾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노조가 제시한 해결책도 건안법 제정이다. 이 법에는 발주자가 적정한 공기를 정하게 하고 건설 주체에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한 내용이 담겨 있다.


국토부도 해당 법 제정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건안법 제정이 현재 시행 중인 중대재해법과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견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앞서 "중대재해법은 제조업 위주기 때문에 건설산업 분야 특성을 감안한 별도 안전 관련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가 반대하는 점을 감안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긴 해야겠지만 현재 기존 입장에서 크게 변화된 것은 없다"며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당국이 건안법 제정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변수도 존재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방지책 마련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현행 구상 중인 방안은 기업들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담당 인사가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쪽으로 언급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 방식은 충분히 바뀔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4.10 14.32(-0.52)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6.18 00:14

92,074,000

▼ 2,306,000 (2.44%)

빗썸

06.18 00:14

91,989,000

▼ 2,276,000 (2.41%)

코빗

06.18 00:14

92,030,000

▼ 2,250,000 (2.39%)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