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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부동산 중개료 인하…10억원 매매하면 900만→500만원

  • 송고 2021.10.15 13:45 | 수정 2021.10.15 13:52
  • 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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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부동산을 거래할때 적용하는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낮아진다.


예를 들어 10억원 아파트를 매매 거래할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는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절반 가량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내용 중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오는 19일 공포·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매매계약의 경우 중개보수 요율이 6억원~9억원 미만은 현행 최대 0.5%→0.4%, 9억원~12억원 미만은 0.9%→0.5%, 12억원~15억원 미만은 0.9%→0.6%, 15억원 이상은 0.9%→0.7% 이내에서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0억원 아파트 매매 거래 시 중개보수는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2억원은 108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15억원은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떨어진다.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 기준으로 3억원~6억원 미만은 최대 0.4%→0.3%, 6억원~12억원 미만은 0.8%→0.4%, 12억원 ~15억원 미만은 0.8%→0.5%, 15억원 이상은 0.8%→0.6%를 각각 적용한다. 이 요율 이내에서 협의는 가능하다.


6억원 아파트를 전세 계약하면 중개 보수는 기존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줄어든다. 9억원은 7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줄어든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돼 부동산 중개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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