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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아시아나 기내식 공급사에 30년 이익 보장…대한항공 날벼락

  • 송고 2021.10.12 23:32 | 수정 2022.10.20 20:51
  • EBN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30년 간 기내식 독점 사업권 가치만 최소 2600억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연합뉴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연합뉴스

박삼구 전 회장 등 금호아시아나그룹 경영진이 기내식 공급 회사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30년 동안 순이익을 보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계약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합병계약 체결 이전에 진행된 만큼 양사 합병 이후 대한항공이 짊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13일 법조 및 항공업계에 따르면 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회장 등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고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공급권 관련한 내용을 다뤘다.


박 전 회장 등 경영진은 2016년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공급 계약을 스위스 게이트그룹 계열사와 체결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의 30년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 게이트 그룹 계열사에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회장은 게이트 그룹에 30년 동안 최소 순이익을 보장해주는 아시아나항공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을 계약에 끼워 넣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30년 간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사업권의 가치가 최소 2600억원대, 순이익 보장 약정까지 더하면 5000억원대까지 치솟는다고 봤다. 최소 순이익 보장 약정으로 독점 사업권 가치가 두 배 오른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 중인 대한항공이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통합한 이후에도 약정대로 게이트그룹에 순이익을 보전해줘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공업계 추산에 따르면 인수 자금을 제외한 순수 양사 통합 자금은 6000억원 정도다. 대한항공은 이와 더불어 수천억원대 재무 부담을 추가로 안게 됐다.


대한항공은 연내 아시아나항공 통합 절차를 마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필수신고국가에서의 기업결합심사 지연으로 제자리걸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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