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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서울 고덕 A아파트와 합의한 적 없다"

  • 송고 2021.04.20 15:15 | 수정 2022.10.20 16:58
  • EBN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구역 집배점과 아파트 사이에 협의 중…현재는 중단"

일반택배차량과 저탑차량.ⓒ연합뉴스

일반택배차량과 저탑차량.ⓒ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고덕동 A아파트에서 불거진 '택배 대란'을 두고 CJ대한통운이 "일련의 상황은 해당 구역 집배점과 아파트 사이에 협의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합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CJ대한통운은 20일 "4월 이전에 대부분 택배기사님들이 필요에 따라 저상차 교체를 완료했지만 추가로 택배기사님들의 수고를 덜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모색하고 있었다"면서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서 지금은 협의가 중단된 상황"이라며 말했다.


이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이 일정기간 유예 후 저탑차량을 도입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배달하겠다고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와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택배노조는 "지상 출입 금지로 택배기사의 노동환경이 열악해지는데도 택배회사들은 이익창출에만 혈안"이라며 "저탑차량은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으로 기어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산업안전 위험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를 배송불가구역으로 지정하라"며 "21일까지 응답이 없으면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이사와 A아파트 구역을 담당하는 대리점장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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