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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2금융권 집단대출 상시관리체계 구축한다

  • 송고 2019.05.09 12:24 | 수정 2019.05.09 12:28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개인사업자대출, 부동산·임대업 비중 커지고 연체율도 높아져

김용범 "잠재적 부실위험 대비…필요시 정책적 대응 나서겠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9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 등 제2금융권 대출 관련 주요 리스크요인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12.9%를 기록했던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지속적인 관리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2.9%로 안정화됐으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에 공급되는 특성상 향후 경기상황·금리동향 등의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제2금융권에서도 개인사업자대출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부동산·임대업대출에 대한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은 29.9%로 전년(44.0%) 대비 완화되긴 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개인사업자대출 중 부동산·임대업 비중은 2017년 33.5%에서 지난해 38.1%로 비중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1.47%에서 1.66%로, 상호금융권은 0.74%에서 1.15%로 높아져 향후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5%대를 유지한다는 목표에 맞춰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이 정착되도록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를 오는 6월까지 차질없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택·건설시장 상황 등이 상호금융조합 등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집단대출 약정금액이 늘어난 신협에 대해서는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신협 이상의 엄격한 관리기준 신설과 함께 총대출 대비 집단대출 비중을 현 수준(7.4%) 이내로 관리한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 중앙회와 공동으로 집단대출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분기별로 전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상세현황을 파악하고 집단대출 급증, 건설경기 악화 등 리스크요인 발생시 업권별 집단대출 관리기준 강화, 취급제한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비율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내년 말까지 43%의 목표비율이 도입되며 여전사는 올해 말 10%를 시작으로 내년 말 15%, 2021년 말에는 20%로 상향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및 부동산·임대업대출 취급계획의 준수여부와 RTI 규제 이행상황, 금융회사별 관리업종 선정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상호금융조합·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상황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하고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도 추진된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지역사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자금공급을 담당하는 제2금융권은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살피고 잠재부실요인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업종 편중현상, 연체율 상승 등 잠재적 부실위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이나 영세 자영업자 등의 금융 이용에 어려움에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제2금융권 대출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시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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