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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대출 정보도 금융권에 공유된다

  • 송고 2019.04.26 11:34 | 수정 2019.04.26 11:38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신용정보법 감독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미수발생정보 관리기간 구체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보험권 약관대출도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신용정보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의 전 금융권 공유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신용정보 집중관리 제도'를 정비하고 금융투자업권의 미수발생정보 관리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

현행법에서는 보험권 약관대출이 대출의 실질을 갖고 있음에도 은행 등 금융권에 공유되지 않아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및 금융권 여신심사 고도화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도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신용정보원을 통해 집중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미수발생정보 관리기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이 정비된다.

현행법에서는 증건 매매주문 후 결제일까지 증권사에 매수대금·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않은 투자자에 대해 위탁증거금을 100% 징수해 거래하도록 하는 '동결계좌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미수발생정보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투자업권에 일정기간 공유되고 해당 투자자의 다른 증권사 계좌에서도 위탁증거금을 100% 징수해 거래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권에 미수발생정보가 공유되는 '일정기간'의 의미가 불명확해 동결계좌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에서는 미수발생정보에 대해 '증권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신용정보원을 통해 관리·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결제일의 다음 매매거래일로부터 매수대금 미납시 30일, 매도증권 미납시에는 120일간 미수발생정보가 공유된다.

이번 행정예고는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밖에 일정한 '대부업권 신용정보'의 경우에도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 개정에 따라 5월 27일부터 금융권에 공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정보공유 확대로 금융소비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정보의 DSR 활용에 관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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