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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과실비율 분쟁↑…"비용·신뢰 문제, 과실상계제도 개선해야"

  • 송고 2016.10.27 17:17 | 수정 2016.10.27 17:17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사고보고서 작성·과실비율 객관화 등 제도 개선

금융당국 "할증보험료 차등화·과실비율 단순화"

27일 중소기업중앙회 제2 대회의실에서 보험연구원 주최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방안' 정책세미나에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EBN 박종진기자

27일 중소기업중앙회 제2 대회의실에서 보험연구원 주최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방안' 정책세미나에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EBN 박종진기자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과실상계제도에 대한 신뢰가 저하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은 개인용 차량사고 100건 중 지난 2012년 0.75건에서 2015년 1.12건으로 연평균 1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용 차량사고 건수는 같은 기간 연평균 2.2% 증가에 그쳤다.

27일 보험연구원은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해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의 문제점과 과실분쟁의 원인을 진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축사에 나선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자동차보험은 적자 산업이라는 인식 때문에 보험사들이 소비자 보호에 다소 소홀한 바 있다"며 "현행 민법상 손해배상제도에 의하면 과실이 극히 작은 경우에도 과실이 큰 사람의 배상 일부를 담당하는 등 분쟁 소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과실비율 분쟁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발생하는 분쟁마다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해지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어 "과실비율에 상관없이 할증되는 보험료가 분쟁을 유발하고 있어 금감원은 할증보험료를 차등화해 부과하는 체계를 만들고 있다"며 "이와 함께 모든 국민에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과실상계제도를 개선해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과실비율 분쟁 증가의 원인은 차량가액 상승으로 인한 손해액 증가, 사실관계 확인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고 당사자의 주장 번복 및 이로 인한 수정요소 적용의 불확실성 등"이라고 지적했다.

사고정황 관련 공신력 있는 증거 부족으로 사고 당사자의 주장이 대립하고 번복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과실비율 분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과실비율은 기본과실에 수정요소를 가감해 결정되는데 2개 이상의 수정요소를 적용한 사고가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전용식 연구위원은 "과실비율 분쟁 증가는 분쟁조정 비용 등 사회적 비용 증가와 과실상계제도에 대한 신뢰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객관적인 사고 증거 확보와 수정요소 적용의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회사가 사고보고서를 작성하고 운전자의 서명 확인을 받는 방안을 도입하고 △수정요소 적용의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과실비율의 객관화, 그리고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반영한 수정요소 적용 개수 제한이 필요하다는 해결책이 제시됐다.

또 △수정요소 적용 가이드라인을 법원이 주도적으로 확립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교통문화에 적합한 과실비율 인정 기준을 정립해야 하고 △학계, 업계, 법조계, 경찰, 시민단체 통합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당부됐다.

금융당국,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은 과실상계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취지에 대해 공감하고 의견을 개진했다.

김일태 금융감독원 팀장은 "과실비율을 100:0, 50:50, 25:75 등으로 단순화하는 게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도로교통법 개정 등을 통해 과실 유형 및 비율을 명시하면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화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사고 보고서 작성 의무화시 분쟁이 상당수 감소되겠지만 보험사 보상직원의 과다업무 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사기성 범죄 유발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사고 신고 의무화를 법적으로 도입하면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제도 개선시 과실유형을 지금보다 3~4배 더 늘려서 세분화해야 한다"며 "또 전산화를 통해 소비자 누구나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보험연구원의 정책세미나를 계기로 금융당국, 손해보험협회 및 업계 등 관련 기관들은 과실상계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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