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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배타적사용권' 자동차보험 실패 딛고 운전자보험 획득

  • 송고 2016.09.15 08:08 | 수정 2016.09.15 08:08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보험상품 특허권 '3개월 부여'…대중교통할인특약 실패

KB손보, 동부화재(7개)·삼성화재(6개) 이어 4개 보유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이 지난달 출시한 '(무)KB매직카 운전자공유보험'의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성공했다. 지난 3월 자동차보험 대중교통이용 할인특약의 배타적사용권 취득에 실패했지만 다른 상품으로 올해 두 번째 도전에서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배타적사용권은 보험상품에 대한 특허의 성격으로, 신상품 개발 보험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타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부여 받는 독점적 판매권한을 의미한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KB손보 운전자공유보험의 새로운 위험담보인 '지정차량 운전중 부부 공유 운전자 특약 15종'에 대해 배타적사용권 3개월을 부여했다. 부부 공유 운전자 특약은 운전중 상해 11종, 운전중 비용손해 4종 등이다.

이로써 KB손보는 오는 12월 11일까지 해당 상품에 대해 독점적 권한을 갖게 됐다. KB손보는 지난 8월 30일 업계 최초 공유보험 개념 도입을 근거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바 있다.

이 보험은 한 차량 소유 부부가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부부간 보장을 공유함으로써 기존 대비 최대 40% 이상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신개념 운전자보험이다.

KB손보는 신청 사유로 공유보험 최초 도입이라는 점에서 '독창성·창의성', 서민형 운전자보험에서 '유용성', 데이터 전수조사 등 총 개발기간에 1년이 소요돼 '노력도' 등을 들었다.

실제 매직카 운전자공유보험은 △기존 판매중인 운전중 사고 담보에 공유보장 보험 개념 도입 △지정차량 부부 공유 운전자 위험률 업계 최초 개발 △일반 보험의 절반 수준인 월 1만원 보험료로 부부를 보장하는 등의 특징이 있다.

이번 획득으로 KB손보는 총 4개의 배타적사용권을 기록했다. 손보업계에서 KB손보보다 더 많은 배타적사용권을 보유한 회사는 동부화재(7개)·삼성화재(6개) 등 2개사뿐이다. 현대해상(4개)은 동률, 메리츠화재(3개)·한화손보(2개) 등은 이보다 적은 수를 갖고 있다.

한편 올해 손보사들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상품수는 이날 기준 총 8건이고, 이 중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상품은 총 5개다.

흥국화재가 △더좋은 직장인 안심보험(2월), 동부화재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활용 안전운전 특별약관(6월) △프로미라이프 참좋은가족건강보험1607(7월) 등 2건을, 한화손보가 △타임브릿지 건강보험(8월), KB손보가 △운전자공유보험(9월)에 대해 각각 배타적사용권을 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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