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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 일원화…“대량상폐 가능성 낮아”

  • 송고 2024.07.02 17:05 | 수정 2024.07.02 17:06
  • EBN 이해선 기자 (sun@ebn.co.kr)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마련

거래 중인 코인…6개월간 심사진행

[제공=닥사]

[제공=닥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0개사(이하 거래소)와 닥사(DAXA)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 간 공통으로 적용할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모범사례)를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2일 닥사에 따르면 모범사례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와 종료, 거래지원 심사 절차, 정보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용자보호법) 시행일에 맞추어 오는 19일부터 각 거래소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시행 당시 이미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대량 거래지원 종료(대량상폐)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전망이다.


닥사 측은 “국내 주요 거래소의 경우 그간 ‘가상자산 거래지원 TF’에 참여해 오면서 작년 말부터 모범사례의 주요 심사항목 등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왔다”며 “이에 따라 올해 중에도 모범사레의 핵심 기준을 반영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일부 가상자산은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등 조치가 이미 취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모범기준에 따른 재심사(2023년말 기준 1333여개, 중복 포함)는 향후 6개월 동안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일시에 대량 상폐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용자보호법 상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마련된 이번 모범사례는 금융당국의 지원 하에 가상자산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TF’를 중심으로 논의됐다.


또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인 닥사가 2022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그간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및 고도화해 자율적으로 마련됐다.


업계는 향후 시장 발전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동 모범사례를 최신화해 나갈 방침이며 이번 모범사례는 참여 거래소가 거래지원 심사에 있어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각 거래소는 모범사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추가 기준을 자체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범사례 내용 및 추가 기준은 각 거래소의 내규에 반영하고,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각 거래소는 지난달부터 시범운영을 거치는 중으로 오는 19일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신규 거래지원 시 형식적·질적 심사요건 모두 심사

모든 거래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주요 거래지원 모범사례는 △거래지원 심사요건 △적격 해외 가상자산시장 대체심사 방안 △거래지원 심사절차 △거래소의 정보공개 △거래지원 수수료 등 다섯 가지다.


먼저 앞으로 신규 가상자산을 거래지원 할 때 거래소는 형식적 심사요건과 질적 심사요건을 모두 심사하게 된다. 형식적 심사요건은 부적격 요건으로서 하나라도 발생할 경우 거래지원이 불가하며, 질적 심사요건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심사요건은 크게 △발행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항목으로 나뉜다.


발행주체의 신뢰성에 있어 부적격 요건은 △가상자산의 총 발행량 △유통량 계획 △사업 계획 등을 공시하지 않는 행위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의 가상자산 거래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주요 지갑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단,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예외) 등이다.


이용자 보호 장치 부적격 요건은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작성한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자료(백서 등)가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다. 분산원장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감시 수단(블록 익스플로러 등)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기술·보안 부문에서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거나 치유되지 않은 해킹 등 보안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을 시 부적격에 해당한다.


법규 준수 부문은 이용자보호법 제10조제5항에 규정된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8조 제2호에 규정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송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다.


또 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법규 우회 등 위법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되었거나 실제 이러한 목적으로 주로 이용되거나 이용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부적격에 해당한다.


그 밖에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이 현행 법규에 위반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위반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도 거래지원이 불가능하다.


비트코인 등 해외 가상자산 대체심사 방안 마련

한편 비트코인과 같이 발행주체가 특정되지 않는 가상자산은 형식적 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국내 시장에서 거래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충분한 규제가 이뤄지는 적격 해외 가상자산시장에서 일정 기간(2년 이상) 거래된 가상자산의 경우 일부 심사요건을 완화해 적용하는 대체심사 방안도 마련했다.


거래지원 심사요건 중 적격해외 가상자산시장 요건에 해당할 시 형식적 심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적격 해외 가상자산시장 요건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이사회를 구성하는 국가에 소재하고 진입규제, 감독당국의 감독·검사, 거래지원 심사 등이 존재하며 해당국의 법화로 거래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적격 해외시장 리스트는 추가 조사 및 거래소 간 협의를 거쳐 마련될 것이며, DAXA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거래지원 심사절차도 통일한다. 거래소는 독립적인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를 설치해야 하고 최초 거래지원 개시 뿐 아니라 거래 유의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 등 거래지원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은 모두 위 심의·의결기구의 결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심의·의결을 위해 제공된 기초자료와 회의록은 15년간 보관하도록 해 결정의 적정성을 사후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지원 업무 담당 임직원 및 위 심의·의결기구 위원의 금지행위를 규정해 거래지원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거래소가 거래지원 대가로 일체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품을 수수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거래지원에 있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연부과금(거래지원 기간에 한정)을 수취할 시 구체적인 부과 기준 및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닥사 관계자는 “모범사례 마련에 참여한 거래소 일동은 이번 거래지원 모범사례 시행이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가 확립되고, 이용자의 신뢰가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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