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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우리나라 현물 ETF 상품 도입시 득보다 실”

  • 송고 2024.06.23 16:50 | 수정 2024.06.23 16:51
  • EBN 김창권 기자 (kimck2611@ebn.co.kr)

미국·홍콩·영국 등 올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승인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에 금융사 유동성·건전성 악화”

비트코인 [제공=픽사베이]

비트코인 [제공=픽사베이]

올해 미국 등에서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됐지만, 현시점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연계 상품을 도입했을 때 득보다 실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해외의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고찰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연계 상품 도입 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손해에 관한 충분한 연구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홍콩·영국 등은 올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를 승인했으나,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현물 ETF의 발행이나 중개를 금지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 등 가상자산 연계 상품 발행과 거래를 허용했을 때의 장점으로 투자자가 제도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관련 금융회사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반면 가상자산 연계 상품 도입의 단점으로는 가상자산 가격이 오를 때 상당한 자본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이동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상자산 기반 ETF의 발행과 거래가 허용되면 우리나라 자본의 상당 부분이 기업 투자 등 미래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투자 부분에서 가상자산으로 이동하면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현물 ETF를 직접 운용하는 경우 가상자산 현물거래로 인해 국내 자본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더 많이 이동할 수 있다. 또 운용·중개·투자 금융사를 통해 금융시장의 가상자산 관련 위험에 대한 노출이 확대될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가격이 내려갈 때, 금융시장의 유동성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금융시장과 규제당국에 대한 신뢰를 감소시켜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도 했다.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연계 상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 이에 투자한 연기금 등이 관련 포지션을 청산하고 유동성 확보를 위해 전통 자산을 매각해 전통 자산의 가격 하락을 초래하는 등 위험이 금융시장에 파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개인 투자자가 금융시장 메커니즘과 가상자산 등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채로 가상자산 연계 상품에 투자를 많이 할 경우 가상자산발 충격에 대해 펀드런 등이 발생해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봤다.


이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의 가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큰 현재 시점에서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을 제도권으로 포섭하는 것은 시장참여자에게 가상자산이 검증된 자산이라는 인식을 심어줘 앞서 언급한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도입을 통해 얻는 득보다는 실이 클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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