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9 | 28
23.3℃
코스피 2,649.78 21.79(-0.82%)
코스닥 774.49 4.69(-0.6%)
USD$ 1,329.7 1.3
EUR€ 1,486.0 7.3
JPY¥ 917.3 -0.7
CNH¥ 189.4 -0.1
BTC 86,800,000 545,000(0.63%)
ETH 3,553,000 68,000(1.95%)
XRP 776.5 2.4(-0.31%)
BCH 471,550 5,100(-1.07%)
EOS 717.9 4.6(0.64%)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서울시 '상생주택' 5월 12일까지 대상지 공모

  • 송고 2022.03.14 16:32 | 수정 2022.10.18 15:25
  • EBN 김덕호 기자 (pado@ebn.co.kr)

면적 3000㎡ 이상 또는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부지 대상

ⓒEBN

ⓒEBN

서울시가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해 짓는 '상생주택(민간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상생주택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방치된 민간의 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생주택의 특징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서로 윈윈하는 새로운 유형이라는 점이다. 용도지역 상향,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완화를 받아 그동안 다양한 이유로 개발이 어렵거나 효용이 떨어진 보유 토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상생주택 추진을 위한 첫 대상지 공모를 5월 12일까지 실시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서울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공공과 도시관리계획, 토지사용 협약 등에 관해 협상한다.


참여 신청할 수 있는 대상지는 서울시 전역 내 면적 3000㎡ 이상 또는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계획 가능한 규모의 토지다. 협상이 완료된 대상지는 공공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주택법' 등 개별법에 따른 심의와 인허가를 거친다.


토지사용료는 지역 환경, 토지 여건 등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감정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지가변동률을 반영해 갱신한다. 기대수익률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하며 기대수익률은 최소 국고채(20년) 수익률 이상을 보장한다.


용도지역 상향,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완화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공공기여를 통해 이익을 공유한다. 민간에게 합리적 토지개발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상지를 발굴하는 동시에, 규제 완화로 개발되는 일부를 공공이 공유해 장기전세주택을 더 많이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49.78 21.79(-0.82)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9.28 10:23

86,800,000

▲ 545,000 (0.63%)

빗썸

09.28 10:23

86,862,000

▲ 525,000 (0.61%)

코빗

09.28 10:23

86,844,000

▲ 611,000 (0.71%)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