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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이의신청 할 것"

  • 송고 2022.01.18 18:29 | 수정 2022.01.18 18:32
  • EBN 이해선 기자 (sun@ebn.co.kr)

20일 내 코스닥시장위원회서 상장폐지 여부 확정

18일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소액주주연합이 신라젠 거래재개를 촉구하고 있다.ⓒ서울신문

18일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소액주주연합이 신라젠 거래재개를 촉구하고 있다.ⓒ서울신문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가 18일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신라젠에 대한 기심위를 열고 그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같은 해 11월 기심위에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이에 대해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 이후 지난달 21일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를 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기심위 결정 후 최종 상장폐지 여부는 앞으로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된다. 회사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 폐지나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할 수 있다.


신라젠은 기심위 결정에 대해 유감을 밝히며 시장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 입장을 밝혔다.


신라젠은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당사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당사의 주식 상장폐지를 결정했다"며 "당사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당사는 정상적으로 주요 임상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등 경영활동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강조 드린다"며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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