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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거래정지' 신라젠, 18일 오후 거래재개 여부 결정

  • 송고 2022.01.18 09:07 | 수정 2022.01.18 09:08
  • EBN 이해선 기자 (sun@ebn.co.kr)

소액주주연합 한국거래소 앞 집회 예고

ⓒ연합뉴스

ⓒ연합뉴스

지난 2020년 5월부터 약 20개월간 거래가 정지됐던 신라젠의 거래재개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를 열고 신라젠의 거래재개 또는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기심위에 따른 결과는 △거래재개 △상장폐지 △속개(연기) 등 3개 중 하나다. 기심위에서 신라젠의 상장 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 주식 거래는 즉시 재개되며 상장폐지 결정이 나오면 20영업일 이내에 시장위원회가 열려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론이 나오면 회사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그럼 다시 시장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상장폐지 결정을 하게 된다.


이날 기심위를 앞두고 전일 신라젠 주주연합은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거래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예고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주주연합은 "신라젠은 한국거래소에서 요구한 개선사항 3가지를 모두 완료했다"며 "기심위가 거래재개 결정을 고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라젠은 엠투엔이라는 새 주인을 만났고 추가 유상증자를 통해 1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확보했다"며 "거래소가 요구한 경영 투명성, 재무 건전성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 파트너사 리스팜과 흑색종 임상 돌입 등을 들며 영업 지속성도 확보했다"고 거래재개를 촉구했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같은 해 11월 기심위에서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 후 지난달 21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한편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신라젠 소액주주수는 17만4186명으로 주식수는 6625만3111주, 지분율은 92.60%에 달한다. 현재 거래가 중단된 종가 1만2100원 기준 소액주주의 주식가치는 801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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