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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빨간불…대출 바짝 조인 금융당국

  • 송고 2021.04.29 14:30 | 수정 2021.04.29 14:13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주담대·신용대출 합계 1억원 이상 대출에 DSR 40% 적용…전체 가계대출금액의 76.5%

모든 금융권에 비주담대 LTV 한도규제 도입…40년 주담대 등 주거사다리 금융지원도 확정

ⓒ픽사베이

ⓒ픽사베이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율을 4% 수준으로 낮추고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가계부채에 대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하는 등 중기관리계획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에 따라 현재 특정 차주에만 적용되는 차주단위 DSR이 오는 2023년 7월 전면시행되며 이를 위해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금융회사별 DSR 규제는 차주단위 DSR 안착 정도에 따라 폐지된다.


현재 차주별 DSR 규제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신용대출은 연소득 8000만원 이상의 차주가 1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데 올해 7월부터는 모든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담대와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1억원 이상 가계대출 차주수(약 568만명)는 전체 차주의 28.8%에 불과하나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가계대출의 76.5%에 달해 이번 규제는 사실상 주담대를 받는 거의 모든 차주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차주에 대해,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이상의 차주로 규제가 확대된다.


DSR 산정시 일률적으로 만기 10년이 적용되던 신용대출은 올해 7월부터 7년으로, 내년 7월부터는 5년으로 하향조정되며 분할상환구조를 갖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실제만기를 DSR 산정만기(최장 10년)로 적용한다.


여타 대출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이번 규제로 인해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만기 30년 주담대(대출금리 2.5%, DSR 40% 적용)를 받을 경우 최대 4억2200만원, 연소득 8000만원이면 6억7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차주단위 DSR 적용 실익이 적은 대출은 제외하고 차주별 소득산정에 애로가 없도록 다양하고 유연한 소득인정방법을 확산·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전세자금대출, 보험계약대출, 예·적금담보대출은 소득 외 상환재원으로 인정되며 서민금융상품 등 정책적 목적의 대출과 300만원 미만의 소액대출에 대해서는 차주별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노령연금 받는 은퇴자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휴폐업 사업자, 프리랜서 등 일용근로자,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전업주부 등도 심사를 거쳐 추정되는 연간소득을 바탕으로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득세 납부자료 등 증빙소득 외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자료 등을 통한 인정소득을 폭넓게 활용하겠다"며 "매출액·임대소득·금융소득 등 다양한 관련자료와 새로운 기법을 활용한 소득추정방식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발표를 미루게 된 원인인 비주담대 규제체계 도입도 이번 방안에서 명시됐다.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담대에 대한 LTV 한도규제를 모든 금융권에 일괄 도입하고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담대의 경우 LTV를 40%로 강화 적용하되 농축어업인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한다. LTV 한도규제는 오는 5월 17일부터, LTV 강화는 7월부터 적용된다.


지난달 북시흥농협 등 현장검사를 통해 비주담대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의 건전성 현황 등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해 상호금융권의 대출취급 관행을 개선한다.


지난해 11월 대책에서 필요성이 제기됐던 서민·청년층의 주거사다리 금융지원은 올해 7월부터 생애소득주기를 감안한 DSR 산정방식 합리화를 시행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 시행에 들어간다.


금융당국은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은 차주(청년층 등)의 DSR 산정시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통계 중 연령별 소득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기타 다양한 통계자료 등도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난 은성수 위원장은 "집도 없고 대출도 안나오는 청년층이 대출을 좀 더 받을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토부,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40년 초장기모기지 도입도 이번 방안을 통해 확정됐다.


만 39세 이하의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초장기모기지가 도입되면 금리 2.75% 기준 3억원 대출시 월상환액이 122만원에서 104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버팀목대출 등 정책상품은 만 34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주택구매 결정은 자본축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만 39세로 확대했다"며 "청년층이 초기 목돈부담 없이 내집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주택공급과 초장기모기지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주거사다리 강화를 위한 서민·실수요자 혜택 및 요건의 합리적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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