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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장·뉴딜금융으로 선도형 경제 전환"

  • 송고 2021.01.19 12:00 | 수정 2021.01.19 10:40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코로나19 금융지원 지속· 리스크관리 등 4대 전략

170조원 플러스 알파의 뉴딜금융, 녹색금융 활성화 등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뒷받침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한시적 금융지원을 연장한다.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서 뉴딜금융, 녹색금융을 적극 활용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4년 간 금융정책 추진 성과를 돌아보면서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 금융시스템 안정을 확고히 하는데 최우선적으로 노력했다고 밝혔다.


혁신금융·모험자본 공급확대 등 혁신분야로 자금흐름도 확대하고 인터넷전문은행, 보험사 및 부동산신탁사 등을 새로 인가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했다. 규제 샌드박스, 오픈뱅킹, 마이데이터산업 등 금융혁신이 확산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 점도 성과로 꼽았다.


금융위는 올해 4가지 핵심추진전략으로 △코로나19 금융지원 지속 및 리스크관리△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뒷받침△금융산업 혁신 및 디지털금융 확산△ 금융소비자 보호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꼽았다.


금융위는 실물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금융 지원망을 튼튼히 하고 가계‧기업부채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 170조원 플러스 알파의 뉴딜금융, 녹색금융 활성화 등을 통해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올해는 최대 4조 원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조성을 추진할 것"이라며 "18조 원 상당의 정책자금도 뉴딜 분야에 별도 투입해 한국판 뉴딜의 추진 동력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녹색특화 대출 ·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녹색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고려한 공시제도 개편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등을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가계·기업부채도 관리할 계획이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 규모를 축소해 나가되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연착륙을 도모하고 기업부채에 대해서는 우선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촘촘하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디지털 혁신경제를 활용한다.


디지털 혁신경제를 위한 금융 분야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그는 "2022년까지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하여 종합적인 금융지원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까지 279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해 약 9000억 원을 지원했다"며 "금융 중에는 400개 이상의 기업을 추가 발굴하는 등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이끌어나갈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진단했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비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플랫폼기업의 금융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율을 마련하겠다"며 "다만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혁신 자체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금융 CB 허가 등 지원방안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와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지는데 이 과정에서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않도록 민간 금융사의 중금리 대출을 확대한다.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공정한 투자환경을 구축하고 개인 투자자의 투자 애로를 해소 한다. 이를 위해 불법 공매도 적발을 강화하고 개인의 공매도 기회도 확대한다.


그는 "불법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해 거래소 및 증권사 차원에서 이중으로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며 "제도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고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기회 확충을 위한 개선 방안도 투자자보호 방안과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주문금액까지의 과징금과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금융권 준비상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준비 상황반을 신설 운영하겠다"며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은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 계도 위주로 감독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빠른 시일 내에 금융권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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