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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어떻게 산정됐나…오늘부터 내역 제공

  • 송고 2019.04.01 14:54 | 수정 2019.04.01 14:54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후속조치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자신의 대출금리가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알려주는 '산정 내역서'가 1일부터 제공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를 이날 시행했다.

이제 모든 은행은 대출을 신규·갱신·연장할 때 산정 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기업·산업·한국씨티·광주·제주은행은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아 이달 중순부터 가능하다.

내역서에는 우선 자신의 소득, 담보, 직장·직위, 신용등급 등 금리 산정에 필요한 기초 정보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가 포함된다.

이들 정보를 토대로 산출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a), 가산금리(b), 우대금리(c), 전결금리(d)와 이를 각각 더하고 뺀 결정금리(a+b-c-d)로 제시된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설명도 붙는다. 승진, 이직, 소득 증가, 은행의 '우수고객' 선정 등 신용등급 상승 요인이 발생하면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금리인하 효과를 상쇄하려고 은행이 자의적으로 우대·전결금리를 높이는 행위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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