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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자 대상 순회 교육 실시…이달 27일부터 6개 지자체서

  • 송고 2018.11.25 17:13 | 수정 2018.11.25 17:09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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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금융위원회 및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대부업자 대상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2006년 하반기부터 전국에 등록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대부업 실태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업무보고서 작성·제출 및 대부업 법령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등록 대부업자는 총 8168개사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가 1445개사,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가 6723개사다.

이 중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대부업 법령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업무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반영해 금감원은 대부업자의 관련 법규 인식 제고 및 업무능력 함양을 위해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까지 교육대상을 확대·운영키로 했다.

이번 교육은 대전시청과 대구시청, 광주시청, 울산시청, 경북도청, 전북도청 등 6개 지자체에서 진행된다.

금감원은 주로 대부업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보고서 작성요령과 대부업자의 관련 법규이해 제고를 위한 주요 법규내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대부중개업을 포함한 대부업자의 주요 법규위반 사례도 공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자 대상 순회교육 이후 지자체와 대부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을 확대 실시하거나 정례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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