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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생체인증에 '가속페달' 밟는 증권업계

  • 송고 2018.01.29 11:18 | 수정 2018.01.29 11:21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미래에셋대우 지문·홍채 인식 통해 공인인증서 대체…금투협에 약관개정 요청

금투협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등 관련법 개정에 따라 처리할것"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년간 디지털 인증 시장을 지배해왔던 공인인증서 독과점 체제가 마침내 막을 내리게 되면서 금융투자협회의 약관 개정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년간 디지털 인증 시장을 지배해왔던 공인인증서 독과점 체제가 마침내 막을 내리게 되면서 금융투자협회의 약관 개정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증권사들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으로 고객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로 가닥이 잡히면서 지문 인식이나 홍채 인증 도입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년간 디지털 인증 시장을 지배해왔던 공인인증서 독과점 체제가 마침내 막을 내리게 되면서 금융투자협회의 약관 개정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2일 규제혁신 토론회에 보고한 '초연결 지능화 혁신' 추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인인증서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다양한 인증 수단을 활성화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전자서명법, 전자상거래법 등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했던 법령들을 개정해나기기로 했다.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친 10개 법령은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하반기 중 전자상거래법과 나머지 20개 법령도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미래에셋대우는 진화하는 IT 기술을 반영해 지문이나 홍채 인식 등이 공인인증서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금융투자협회에 약관 개정을 요청한 상태다.

현행 표준약관으로는 고객이 온라인에서 자동이체서비스(CMS) 이체출금약정을 맺을 경우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제13조'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데 거래에 불편이 따른다는 지적에서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문, 핀번호 등으로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해당 규정이 법률적으로 방해가 되고 있다며 표준약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투자협회는 관계법령이 개정되면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을 개정하겠다고 응수했다. 지문 홍채 인식 등을 통한 금융거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금융결제원 등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금융기관마다 별도 등록하는 과정이 필요했지만 블록체인으로 인증서 정보를 공유하면 금융결제원을 거치지 않아 효율성을 보다 높일 수 있다.

앞서 작년 10월 대신증권 메리츠종금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등 11개 증권사가 블록체인 인증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증권사 한 곳에서만 인증을 받으면 추가적으로 복잡한 등록과정 없이 다른 증권사에서 함께 쓸 수 있도록 했다.

아직은 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MTS)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홈트레이딩시스템(HTS)까지 확대하고 2020년 이후에는 파생상품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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