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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2016] 조회만 해도 신용등급 하락?…"신용평가체계 개선해야"

  • 송고 2016.10.13 10:33 | 수정 2016.10.13 10:33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박용진 "작년 국민 10명 중 1명, 신용등급 하락…신용평가 기준 상이"

작년 한 해 동안 국민 열명 중 한 명꼴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등급 하락요인으로는 현금서비스 이용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고, 휴대폰 연체와 리볼빙 서비스 이용 등은 신용등급과 관련이 없었다.

다만 신용조회사별로 개인 신용등급 산정 시 반영하는 요소가 달라 신용평가체계 자체에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을)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용등급 하락 요인'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1303만344명의 신용등급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신용조회 회사별로는 나이스평가정보가 535만 5944명, KCB에서는 767만 4400명의 신용등급이 떨어졌다. 신용등급 하락에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비중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해 신용등급이 하락한 인원은 나이스평가정보가 296만5337명, KCB 208만1503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신용카드 연체와 대부업 이용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신용카드 연체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사람은 나이스평가정보에서 104만 351명, KCB에서 80만 3684명이 나왔다.

대부업 이용은 나이스평가정보에서만 반영하며 작년 28만 2239명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이밖에 작년 세금체납으로 나이스평가정보 1만 5130명, KCB 7만 4828명의 신용등급이 내려갔다.

문제는 신용평가사마다 평가기준이 상이하고, 한 번의 이용을 연체로 간주해 신용등급을 대폭 하락시키는 등 신용평가체계라고 박 의원은 지목했다. 또한 어떻게 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평가했다.

현재 신용조회 회사들은 개인이 휴대전화 요금을 연체해도 신용등급을 떨어뜨리지 못한다. 올해부터는 신용조회 회사에 휴대전화 요금 연체정보 제공이 안 돼 현재 신용평가에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휴대폰 요금을 연체했는데 신용등급이 하락했다면, 단말기 할부금이 있는지를 의심해야 한다"며 "단말기 할부 대금의 경우 10만원 이상을 90일 이상 연체하게 되면 신용등급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공과금을 체납했다고 해서 모두 신용등급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경우 연체하면 신용등급을 갉아먹는 요인이 되지만 수도나 가스 요금 등 공과금 연체는 신용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아울러 신용카드 이용 대금을 월별로 내지 않고 몇 달에 걸쳐 나눠 내도록 하는 리볼빙 서비스도 신용등급 산정 시 반영하지 않는다.

단 같은 신용카드 서비스지만 현금서비스의 경우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해 통상 신용등급이 하락한다.

대부업을 이용하는 경우 신용평가사별로 상이했다. 나이스평가정보의 경우 대부업 이용만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했지만,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대부업 거래를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았다.

신용등급을 조회만 해도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2011년 10월부터 신용조회기록을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단기간에 여러 번 신용등급을 조회할 경우 신용등급 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박 의원은 부연했다.

박 의원은 "잘못된 신용등급 정보를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실로 믿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금융당국이 손놓고 있는 동안 신용등급이 떨어지는지도 모를 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감원이 실질적인 신용등급 하락 요인 메뉴얼 만들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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