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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삼호, 창사 이래 첫 무급휴직 실시

  • 송고 2016.09.26 10:06 | 수정 2016.09.26 10:49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10월부터 1년간 사무기술직 대상…개인별 최소 3주

현대삼호중공업 조선소 전경.ⓒ현대삼호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조선소 전경.ⓒ현대삼호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이 창사 이후 처음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삼호중공업은 다음달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파견·계약직을 제외한 사무기술직에 한해 무급휴직을 시행한다.

이번 무급휴직은 개인별로 최소 3주간 실시되며 휴직기간만큼 기본급과 제수당, 고정연장근무, 월할상여(과장급 이상)가 공제된다. 필요할 경우 3주의 무급휴직 기간을 1주 단위로 분할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휴직자들에 대해 근속이나 승진 등 제반 인사상 불이익은 없으며 연월차 휴가 및 복리후생도 정상적으로 처리된다.

현대삼호는 2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무급휴직 동의서를 제출받고 희망자 우선 모집 후 부서별 업무현황을 감안해 무급휴직 시기를 조율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현대중공업그룹 조선계열사 중 현대삼호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다른 조선계열사들에 대한 무급휴직 실시여부는 아직 검토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삼호의 무급휴직 실시는 극심한 글로벌 수주가뭄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현대삼호가 수주한 선박은 LR2(Long Range2)탱커로 불리는 15만8000DWT급 석유제품선 2척, 31만7000DWT급 VLCC(초대형원유운반선) 2척 등 4척이 전부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현대삼호만 무급휴직에 들어가지만 매출급감과 수주절벽이 현대중공업그룹 뿐 아니라 글로벌 조선업계의 공통적인 문제인 만큼 앞으로 이와 같은 무급휴직 결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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