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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인터넷전문은행, 겸영업무 본인가 원스톱 심사…은행법 개정 추진"

  • 송고 2016.07.06 09:30 | 수정 2016.07.06 08:41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전산시스템간 사전연계·대부업권 신용정보 공유 가능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한국 신용정보원 등과 손잡고 신용정보망을 연계하는 등 영업여건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또 카드, 금융투자업 등 겸영업무와 관련한 본인가를 원스톱으로 심사하는 한편 은행법 개정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금융위

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 분당의 '카카오뱅크' 설립 준비 사무실을 방문해 ‘인터넷전문은행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설립 지원방안을 밝혔다.

이날 임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산업내 경쟁을 촉진하고, IT기업과 금융간 융합을 통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출현시킬 수 있다”며 “나아가 미래지향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금융개혁 대표과제”라고 평가했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은 작년 11월말 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은행이 예비인가를 받은 후, 본인가 신청을 위한 설립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임 위원장은 “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 등 2개 예비인가자는 은행 설립 과정에서 현재까지 총 200여명의 IT·금융 분야 인재들을 공개채용했다”면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은행 설립 준비과정에서 IT 솔루션·전산보안 분야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IT분야 일자리 확대와 경험축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설립 초기부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IT 분야의 성과중심 문화를 사업모델, 인사·조직, 교육, 보상 등 여러 분야에 도입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중심형 연봉제 시행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또 기존 금융권과 차별화된 킬러 콘텐츠(Killer-Contents)를 인터넷전문은행의 향배를 가를 키포인트라고 꼽으며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제약이 될 수 있는 요인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당국은 부수업무 겸영 절차를 완화하는 등 영업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은 카드업·보험업·금투업과 관련한 겸영업무에 대해 예비인가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도 바로 본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전산설비와 직원 채용 등 준비돼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본인가 이전이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전산시스템을 금융결제원과 한국은행 지급결제망과 올 1월 출범한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망과도 사전에 충분히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신용정보원이 보유한 대부업권 신용정보를 공유해 시장에서 중금리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하반기 중 은행 본인가 신청할 때 여타 겸영업무 본인가도 한꺼번에 신청하면 유관 실무부서간 협조하에 신속하게 처리할 것”며 “영업 개시 초기에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으로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법 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면서 “해외처럼 혁신적인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되, 대주주와의 거래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등 사전·사후 제도보완을 통해 부작용을 철저히 방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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