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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삼성중공업 부동산 근저당설정…구조조정 무관”

  • 송고 2016.06.12 15:24 | 수정 2016.06.12 18:24
  • 박슬기 기자 (SeulGi0616@ebn.co.kr)

“부동산 담보 취득, 기존 대출약정서 따라 약정 이행한 것”

삼성중공업 판교사옥 전경.ⓒ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판교사옥 전경.ⓒ삼성중공업

산업은행이 삼성중공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 조선업 구조조정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은은 “삼성중공업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 취득은 기존의 대출약정서에 따라 약정을 이행한 것”이라며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방안 발표와 이후 자구계획 발표 등과 무관하다”고 12일 설명했다.

앞서 조선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산은은 삼성중공업의 핵심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같은 산은의 조치에 손실을 홀로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산은은 “2007년 삼성중공업에 대해 기존에 취득했던 담보물건을 해지하면서 앞으로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BBB) 이하로 하락하면 다시 담보를 제공하기로 대출약정을 맺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중공업이 지난 3월 정기신용평가에서 신용등급이 BBB-로 하락하자 이 약정에 따라 4월 15일부로 담보를 재취득했다”며 “거제조선소 내 호텔은 자구계획상 매각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이달 2일부로 담보해지를 승인, 현재 해지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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