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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비판' 고려아연, 베인케피탈과 협력… 최윤범 회장, 관계 개선 여지도

  • 송고 2024.10.02 18:04 | 수정 2024.10.02 18:07
  • EBN 조재범 기자 (jbcho@ebn.co.kr)

최윤범 회장, 경영권 분쟁 이후 첫 공식 석상에 등장

최 회장 "영풍·MBK, 트로이카 프로젝트 이해도 없어"

영풍, 고려아연 이사진 형사고발… 강공모드 이어가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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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됨에 따른 승부수로 보인다.


최윤범 회장은 이날 고려아연이 발표한 자사주 공개매수 등을 직접 설명하며 경영권 방어에 나선 배경을 언급했다. 다만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그니오 홀딩스 △원아시아파트너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등 의혹을 풀기에는 부족했다는 시선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장형진 영풍 고문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건네며 향후 변화의 가능성도 열어놨다는 평가다.


최윤범 회장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비한 회견문을 통해 "고려아연 이사회는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이익 보호를 위해 약 2조7000억원 규모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체 발생 주식 수의 15.5%에 해당하는 320만9009주가 공개매수 대상이고 1주당 매수 가격은 83만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영풍·MBK 연합 공개매수가보다 8만원 높은 가격이다.


이번 공개매수에는 미국계 사모펀드 베인캐피탈도 참여한다. 베인케피탈은 발행 주식 수 2.5%에 해당하는 51만7582주에 대한 공개매수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총 지분율 18.0% 확보가 목표다.


최 회장은 "고려아연이 직면한 이 전쟁은 우리가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며 "우리 회사와 임직원들은 이 위기를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한 결정으로,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전량 소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오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자사주 공개매수에 들어간다. 자사주 공개매수는 영풍의 적대적 M&A(인수합병)로부터 주주 권익과,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고려아연의 핵심자산 및 기술∙인력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최 회장은 베인캐피탈과 고려아연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이 없다며 베인캐피탈은 회사 주주인 최 회장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지분이 2.2%에 불과한 최 회장이 총수처럼 회사를 좌우하려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제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이유는 고려아연 주주여서도 아니고 제 성이 '최' 씨이기 때문도 아니다"며 "고려아연의 경영권은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 소액주주 등을 포함하는 전체 주주들의 총의에 기반한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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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건, 이그니오 홀딩스 투자건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투자며 내규에 의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거쳤다"며 "이그니오 홀딩스 투자의 경우 MBK와 영풍이 트로이카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영풍과 화해할 의사도 있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우리는 석포제련소의 현안 문제 해결에 기꺼이 도움을 줄 준비가 돼 있다”며 "영풍의 장형진 고문님과 그간의 오해를 해소하고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당장 두 기업간 관계가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풍은 이날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찬성 결의한 이사진을 형사고소하며 강공 자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이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영풍은 최윤범 회장 등 상임이사들과 비상임이사 1명, 불참한 사외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외이사 6명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는 회사에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이라도 자사주 가격에 따라서 회사의 자기자본 감소량에 차이가 나게 돼 악영향을 끼친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사주를 소각한다면 소각되는 자기주식 취득가격만큼 자기자본이 감소하게 되는데, 주당 83만원으로 자사주를 매수해 소각하게 되면, 공개매수 기간 후 이전 주가로 같은 수량의 자기주식 소각을 하는 경우보다 50%이상 더 자기자본이 감소된다"며 "이 경우 회사의 부채비율에도 악영향이 있으며, 미래의 주주에 대한 배당가능이익의 재원도 줄어들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특정 이사의 경영권을 영속시키기 위해 막대한 회사의 자금을 동원해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경영권 방어행위를 승인하는 경우, 이는 회사, 즉 고려아연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 충실의무 위반행위"라며 "회사 자금 뿐만 아니라 차입까지 동원해서 지분 2.2%소유의 경영진을 보호하기 위한 사상 초유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자체가 고려아연 기업지배구조가 무너졌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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