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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는 한미약품그룹 집안싸움…한미사이언스 주총 심문 종결

  • 송고 2024.10.02 14:45 | 수정 2024.10.02 14:47
  • EBN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한미약품

ⓒ한미약품

한미약품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주주총회 소집 허가에 대한 법원 심문이 종결됐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부회장 등 '3자 연합'이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 기일을 열었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 오는 11월 2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정했지만 이날 심문은 비송사건으로 분류돼 예정대로 비공개 진행됐다. 비송사건은 분쟁 사건이 아닌 사안 중 법원의 중립적이고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민사사건을 뜻한다.


모녀 측 법률대리인으로는 이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형제 측은 국태준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대표변호사가 참석했다.


심문 이후 한미사이언스 측 대리인은 "(재판부가) 적당한 시점에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며 "신청인 측은 11월 28일로 (임시 주주총회) 소집 결의가 됐으니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사건 신청을 유지할 의사는 없지만 변동사항 등을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차질 없이 (주총 절차를) 진행해 소집 통지나 공고가 공시되면 바로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며 "재판부는 우여곡절 끝에 주주총회가 열리기로 했으니, 변동 사항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했다"고 했다.


3자 연합 측 대리인단은 주총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해 "주주총회가 열리면 취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3자 연합은 지난달 법원에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3자 연합은 현재 5대 4 정도로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와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우위를 보이는 이사회의 정원을 기존 10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정관 변경에 대한 안건과 신 회장·임 부회장의 이사 선임 안건을 청구했다.


한편 한미사이언스는 지난달 30일 계열사인 한미약품에 임시주총을 요구했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 임시주총에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와 신동국 회장을 이사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제안했으며, 새로운 이사로는 박준석 한미사이언스 부사장과 장영길 한미정밀화학 대표를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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