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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생물보안법 '운명의 한주'…K-바이오 '기대반 우려반'

  • 송고 2024.09.09 14:10 | 수정 2024.09.09 14:15
  • EBN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신속 통과 '규칙정지' 법안에 포함...9~13일 표결

삼성바이오·에스티팜 등 CDMO 기업 수혜 기대

"법안 통과 이후 실적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픽사베이

ⓒ픽사베이

미국의 생물보안법(중국의 바이오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 통과 여부가 조만간 결정됨에 따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 기업들이 퇴출당하면 국내 기업들이 그 빈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다.


다만 생물보안법 통과 이후 실제 국내 기업들이 수주를 따낼 수 있을지는 상황을 봐야한다. 최근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을 빠르게 키우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과의 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9일 한국바이오협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발의된 생물보안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하원에서 진행되는 생물보안법안이 '규칙 정지' 법안에 포함돼 이번주(9일~13일)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규칙 정지 법안에 포함돼 통과될 경우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입법 규칙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규칙 정지는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법안을 그대로 신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절차다.


앞서 생물보안법안은 지난 5월 15일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압도적(찬성 40·반대 1)으로 통과된 바 있다. 의원은 하원의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규칙을 정지하는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하원의장은 생물보안법 통과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물보안법이 통과된다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업계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넥스, 에스티팜과 같은 국내 CDMO 기업들이 생물보안법의 수혜 기대주로 꼽히고 있다.


국내 대표 CDMO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완제 의약품(DP)과 위탁개발(CDO)의 매출 비중은 10~15% 수준으로 글로벌 CDMO 기업들에게 밀리지 않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위탁개발계약 건수는 작년에는 12건, 올해 상반기에는 8건을 기록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물보안법 추진 이후 관련 문의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설비와 인력을 늘리고 사업을 계속 홍보할 예정이다.


중소형 CDMO 업체인 바이넥스는 국내 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 의약품의 개발 및 생산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바이넥스는 1957년 설립된 옛 순천당제약이 모태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CDMO사업에 뛰어들었다.


에스티팜도 기대되는 업체다. 특히 에스티팜은 올리고핵산치료제 및 저분자 화학합성 신약 원료의약품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이고 있어 글로벌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다. 에스티팜은 지난달 블록버스터 신약의 저분자 화학합성 원료의약품 공급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다만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 수주와 매출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하는 문제다. 국내 기업들의 입지는 아직까지 글로벌 시장에서는 크지 않은 데다, 해외에는 스위스의 론자와 일본의 후지필름 등 쟁쟁한 경쟁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매출기준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CDMO 시장점유율은 스위스 론자가 25.6%로 1위다. 론자는 미국 항체공장을 인수했고, 노보노디스크의 지주사도 세계 2위 CDMO 기업을 인수하는 등 덩치를 더욱 키우고 있다. 일본 최대 바이오 CDMO 기업인 후지필름 다이오신스 바이오테크놀로지도 CDMO 사업 확장을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 장기적으로 국내 기업들에게 기회가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글로벌 CDOM 기업들도 생물보안법을 염두해 두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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