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말 일몰을 앞둔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재석 290명 중 찬성 289명, 반대 1명으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적용 기한을 외환위기 및 저축은행 부실 등 과거 구조조정 비용 상환이 만료되는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예금보험료율은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기금이다. 금융회사가 파산 등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해 보험금(한도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 0.08%, 증권사 0.15%, 보험사 0.15%, 종합금융사 0.15%, 저축은행 0.4% 등의 업권별 예금보험료율이 반영되고 있다. 당초 다음 일몰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기한이 연장되지 않아 업권별 예금보험료율이 낮아질 경우 예금보험 수입이 줄어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의원입법을 통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나한 바 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랜 기간 공전하면서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개정안이 폐기됐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