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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한화오션 등 45개사 3억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 송고 2024.05.31 12:08 | 수정 2024.05.31 12:09
  • EBN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한국예탁결제원 서울 여의도 사옥. [제공=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서울 여의도 사옥. [제공=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된 상장주식 총 45개사 3억593만주가 오는 6월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이다.


증권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에서 한화오션 등 5개사 1억 3068만주, 코스닥시장에서 LS머트리얼즈 등 40개사 1억7525만주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사유로는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한화오션(1억958만주) △오가닉티코스메틱홀딩스(6000만주) △라온시큐어(1544만주) 순이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DS단석(50.71%) △한화오션(35.77%) △비디아이(32.54%)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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