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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U+·카카오모빌 합작회사 설립 승인

  • 송고 2024.04.29 16:26 | 수정 2024.04.29 16:27
  • EBN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혁신 서비스 출시 및 가격경쟁 통해 이용자 불편 해소 등 기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연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연합]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 및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CPO, Charge Point Operator)을 영위하는 합작회사 설립 건에 대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기존의 충전 사업을 합작회사에 양도할 계획이다.


LGU+는 충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전기차 배터리를 제조하는 ㈜LG에너지솔루션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LGU+는 현재 자신이 영위하는 충전 사업을 본 건 회사설립을 통해 신설되는 합작회사에게 양도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앱을 통해 전기차 충전, 택시, 주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이고, 카카오와 카카오페이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우선 공정위는 전기차 충전 시장 내에서 신규 진입하는 합작 회사의 점유율이 낮다고 봤다. 합작 회사는 기존 LG유플러스의 충전 사업을 이관받아 시장에 진출하는데, 지난해 7월 기준 LG유플러스의 시장 점유율은 1.1%에 불과했다.


관련 시장의 경쟁 현황 역시 매우 치열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인 GS와 SK가 이미 충전 시장에서 각각 1위, 4위 사업자로 자리 잡고 있으며, 향후 네이버 등 다른 기업들이 시장에 신규 진입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합작 회사의 시장 진출로 혁신 서비스 출시 및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충전 요금 인상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을 통해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되고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이 해소돼 시장이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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