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10 | 01
23.3℃
코스피 2,593.27 56.51(-2.13%)
코스닥 763.88 10.61(-1.37%)
USD$ 1,319.6 -10.1
EUR€ 1,474.1 -12.0
JPY¥ 924.5 7.2
CNH¥ 188.7 -0.7
BTC 84,422,000 172,000(0.2%)
ETH 3,498,000 64,000(1.86%)
XRP 819 23(-2.73%)
BCH 456,100 4,550(1.01%)
EOS 691.4 4.8(-0.69%)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공정위, 대한조선 제재…산업재해 비용 하도급업체에 전가

  • 송고 2024.04.28 17:02 | 수정 2024.04.28 17:03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제공=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대한조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해서다.


공정위는 대한조선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6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했다. 당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넘기는 특약을 설정했다.


또한 이 기간 총 6700건의 거래에서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미발급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한조선에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조선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선시공 후 계약 및 부당특약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이라며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3.27 56.51(-2.1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10.01 13:58

84,422,000

▲ 172,000 (0.2%)

빗썸

10.01 13:58

84,362,000

▲ 99,000 (0.12%)

코빗

10.01 13:58

84,342,000

▲ 112,000 (0.13%)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