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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납품대금 지원본부로 중기중앙회 등 4곳 추가 지정

  • 송고 2024.03.29 08:22 | 수정 2024.03.29 08:23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제공=중기부]

[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위탁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확산지원본부를 4곳 추가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규 지정된 지원본부는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등이다. 기존에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 곳이었다.


지정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이다. 운영 실적에 따라 1년 연장이 가능하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위탁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해 10월 4일 시행에 들어갔고 현장 안착을 위한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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