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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넥슨 vs 아이언메이스 ‘다크 앤 다커’ 영업금지 가처분 기각

  • 송고 2024.01.26 14:08 | 수정 2024.01.26 14:09
  • EBN 진명갑 기자 (jiniac@ebn.co.kr)

본안 소송까지 국내 판매 이어질 듯

‘다크앤다커’ [출처=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출처=아이언메이스]

넥슨이 게임 개발사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다크 앤 다커’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 판결을 받았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전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아이언메이스는 ‘다크 앤 다커’ 국내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아이언메이스는 지난 2021년 설립됐다. 이 회사는 설립 1년여 만인 지난 2022년 8월 ‘다크 앤 다커’를 스팀을 통해 공개했다. 하지만 넥슨 측에서는 과거 개발을 진행했던 프로젝트 ‘P3’와 유사성 문제를 제기했다.


아이언메이스는 설립 멤버이자, 회사 사내이사인 최 씨는 과거 넥슨의 신규개발본부에서 근무했다. 당시 최 씨가 담당했던 프로젝트는 ‘P3’였다.


넥슨은 최 씨 등이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P3 데이터를 무단으로 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최 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 여기에 지난해 4월 넥슨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국내 서비스를 막기 위해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이 넥슨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다크 앤 다커’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내 영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넥슨 관계자는 “다크 앤 다커의 서비스 금지를 유예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가처분 결정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본안 소송에서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에 대한 법원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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