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9 | 29
23.3℃
코스피 2,649.78 21.79(-0.82%)
코스닥 774.49 4.69(-0.6%)
USD$ 1,329.7 1.3
EUR€ 1,486.0 7.3
JPY¥ 917.3 -0.7
CNH¥ 189.4 -0.1
BTC 86,580,000 379,000(-0.44%)
ETH 3,521,000 43,000(-1.21%)
XRP 807.5 30.2(3.89%)
BCH 462,950 11,600(-2.44%)
EOS 704.4 13.8(-1.92%)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편의점 ‘안전상비약’ 관리 강화에 가맹점·소비자는 운다

  • 송고 2023.09.21 16:03 | 수정 2023.09.21 16:04
  • EBN 이재아 기자 (leejaea555@ebn.co.kr)

편의점協, 의약품 판매 허가에도 24시간 미운영시 발주 차단

의약품 판매 불가 편의점 늘어날 경우 소비자 편의성 저해 우려

수년째 요구된 의약품 판매 품목 확대 요구는 10년째 제자리

편의점업계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관리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나섰다. 연합

편의점업계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관리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나섰다. 연합

편의점업계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관리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궁극적으로 편의점의 의약품 관리·감독 방안을 재정비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겠단 취지다.


하지만 해당 조치가 현행 약사법보다 강한 성격으로 개별 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우려되는 데다, 소비자들이 요구해오던 의약품 판매 품목 확대 논의는 수년째 표류 중인 탓에 큰 지지를 얻고 있지 못하고 있다.


21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편의점협회는 GS25·CU·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가맹본부의 안전상비의약품 초과 및 중복 구매 불가 시스템 구축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 점포에서 소비자 1인이 의약품 1회 1품목 판매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등록 허가를 받았지만 영업시간 단축 등으로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편의점 가맹점에는 제품 발주를 차단해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대한약사회 등이 편의점의 의약품 관리 부실과 소비자들의 오남용 위험을 꾸준히 지적해온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전보다 편의점의 관리·감독 방법을 개선해 공적기능을 재정비하고 소비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겠단 의도다.


하지만 관련 지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별 가맹점주 입장에선 자칫하면 상비의약품 판매 제한으로 손해를 감수해야 할 가능성만 커졌으며, 오히려 소비자들의 구매 편의성을 저하할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된다.


일단 한국편의점협회의 제재 조치는 기존 약사법보다 강하다. 현행 약사법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휴업 또는 재개 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이와 비교해 편의점업계는 경조사 등 단기 휴업을 제외하고 30일 내 의약품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휴업을 신고하지 않은 가맹점에 대해 아예 발주 제한 조치를 내린다는 것이다. 또 인센티브 제공 축소를 통해 준법경영을 계도하고 법위반 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등록도 취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논의 내용 모두 약사회나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국민 안전성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일부 편의점들의 의약품 판매가 제한될 경우 소비자들의 접근성만 저해할 우려가 크다. 특히 어린 자녀를 뒀거나 명절 등 장기 연휴시 소비자가 느끼는 불편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개별 가맹점에 대한 제재 조치는 강화한 반면 수년째 꾸준히 요구된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는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적 대상이 되고 있다.


2012년 도입된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제도(이하 안전 상비약 제도)’는 소비자들이 병원 및 약국 영업시간 외에도 편의점 등 대체 기관을 통해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문제는 표면적으로 의약품 판매에 대한 시간 공백은 해결한 듯 보이나, 판매 품목이 극히 제한적인 탓에 실효성이 낮다는 점에 있었다.


현재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해열진통제(타이레놀정 500mg‧160mg) △소화제(베아제정‧닥터베아제정‧훼스탈골드‧훼스탈플러스정) △감기약(판콜내복액‧판피린티정) 등 총 13개 품목이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제도 제정 당시 6개월 후 품목을 재조정하기로 했지만, 판매 품목은 10년째 제자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년경 시민단체, 약학회, 의학회 등의 추천을 받아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3년 주기로 품목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2018년 이후 해당 위원회도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약사법상 편의점에선 복약지도를 할 수 없어 상비약 복용 시 주의사항을 부착하고 포스 화면에 복약 내용을 게시하는 방안도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어차피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상비의약품목이 극히 제한적이고, 일상적으로 복용할 만한 제품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약국이 서울·수도권 등에 몰려있기 때문에 일명 ‘무약촌’으로 불리는 도서산간 지역의 경우 약국을 대체하는 편의점의 역할이 크다.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판매로 편의점의 공공 플랫폼 역할이 이미 검증됐다고 생각되는 만큼, 가맹점 판매·관리에 대한 과도한 제재조치보다 상비약 판매 품목부터 확대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49.78 21.79(-0.82)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9.29 09:10

86,580,000

▼ 379,000 (0.44%)

빗썸

09.29 09:10

86,645,000

▼ 324,000 (0.37%)

코빗

09.29 09:10

86,672,000

▼ 336,000 (0.39%)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