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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국 초·중·고 개학…4년만에 '마스크 없는' 대면 입학식

  • 송고 2023.03.02 08:21 | 수정 2023.03.02 08:22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새학기 방역완화…학생 마스크 착용 자발적·자가진단은 유증상자만

교육부 2~16일까지 2주일 동안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지정

2021년 '거리두기' 유지 당시 한 초등학교 입학식.ⓒ연합

2021년 '거리두기' 유지 당시 한 초등학교 입학식.ⓒ연합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2일 입학식을 치르고 새 학기를 시작한다. 2019년 이후 4년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없이 대면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발생 직후였던 2020년 초에는 개학이 여러 차례 연기되면서 4월 중순이 지나서야 온라인 입학식으로 개학을 맞았다.


이후 등교가 재개됐지만 2021년과 2022년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와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 입학식이 치러졌다.


올해는 코로나19 유행이 진정세를 이어가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등 방역지침이 완화되면서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대면 입학식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아직 상당수 학생, 시민이 마스크 착용을 자발적으로 지속 중이다. 각 학교에서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노 마스크' 풍경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 현장에 반영할 방역체계 운영방안도 이날부터 달라진다.


먼저, 코로나19 자가진단 앱 등록은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권고된다.


자가진단 앱 등록은 그동안 모든 학생·교직원이 등교 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했는데 실효성이 떨어져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앱에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학생은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다만, 이런 경우 다음번 등교할 때 검사 결과 확인서나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등교하는 전체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발열검사(체온측정) 의무도 사라진다.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같은 반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는 등 학교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면 된다.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 의무도 폐지된다. 이 역시 학교별로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1월 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학교에서도 실내 마스크는 자율적으로 착용하되, 통학 차량을 탈 때(의무)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권고) 등 일부 상황에서는 규정에 맞게 쓰면 된다.


이와 별도로 ▲ 수업 중 환기 ▲ 급식실 등 소독 ▲ 유증상자 일시적 관찰실 운영 ▲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유증상자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기본적인 조치는 유지된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16일까지 2주일을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새 지침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최대 5만8천명의 방역 전담 인력과 마스크·손소독제 등을 지원해 학교가 방역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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