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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HDC현산 등록말소·영업정지 1년 처분 요청

  • 송고 2022.03.28 11:20 | 수정 2022.10.19 17:21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건산법 따른 '가장 엄중한 처분' 요청

국토부가 서울시에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원도급사인 HDC현산에 건산법상 최고 처분을 요청했다.ⓒ연합

국토부가 서울시에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원도급사인 HDC현산에 건산법상 최고 처분을 요청했다.ⓒ연합

정부가 지난 1월 광주시 서구 아파트 신축공사 중 외벽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제재 관청인 서울시에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처분을 요청했다. 현행 건산법상 부실시공에 관한 최고 처벌 수위는 영업정지(최장 1년)보다 센 '등록말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광주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된 시공사·감리자 등의 사고 책임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관할 관청에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사고조사위원회'가 지난 14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시공·감리 등 총체적인 관리부실 탓에 발생한 인재인 것으로 파악됐다.


붕괴가 시작된 201동 39층 바닥 시공 방식이 설계와 다르게 무단 변경되면서 하중의 전달 경로가 바뀌었고 3개 층에 걸쳐 있어야 하는 가설지지대(동바리)가 조기 철거돼 연속 붕괴를 초래했다.


콘크리트는 원재료 불량에 시공 부실까지 겹쳐 강도가 기준에 크게 미달했고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전체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인해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사·감리자 등의 사고 책임에 대해 관할관청에 관계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 건산법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건산법 83조 제10호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국토부는 "이들에 대해 해당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규정 적용 시에도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관청인 서울시(원도급사)와 광주시 서구청(하도급사)에 각각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들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각각 서울시와 광주 서구청에 있는 만큼 국토부가 처벌 수위를 특정할 수는 없다. 다만 국토부가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규정 적용 시에도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한 만큼 사실상 등록말소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감리자인 건축사사무소광장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요청했다.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건축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경찰에 고발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건설정책국장은 "다시는 건설 현장에서 무고한 시민과 근로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들께서도 건설 현장에 대해 더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설 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건산법을 개정해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해 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되는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서는 '직권 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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