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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3일 만에 또 사망 사고…중대재해법 연속 처벌받나

  • 송고 2022.03.05 23:55 | 수정 2022.03.06 00:01
  • EBN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2일 사망 사고 이후 3일 만에 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현대제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현대제철

현대제철에서 3일 만에 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일 오후 1시40분께 충남 예산군 소재의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2차 하청업체 근로자가 철골구조물(금형)에 깔려 숨졌다.


고용부는 사고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에서 사고 원인 및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일어난 현대제철 공장은 공정이 모두 중지됐다.


현대제철에서는 3일 만에 사망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앞서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지난 2일 오전 5시40분쯤 50대 근로자 A씨가 공장 내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져 사망했다.


이 두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파악된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경우 경영 책임자를 처벌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이 이 법을 적용받는데 현대제철의 직원은 작년 9월 기준 1만1296명이다. 고용노동부는 조사를 통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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