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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임단협 결렬 선언…파업 수순 밟는다

  • 송고 2021.06.30 16:15 | 수정 2021.06.30 16:17
  • EBN 김덕호 기자 (pado@ebn.co.kr)

30일 열린 13차 교섭 후 결렬 선언…7월7일 찬반투표

임금 9만9000원·성과급 30%·정년연장 요구

ⓒ현대차노조

ⓒ현대차노조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준비절차에 들어갔다.


30일 현대차 노조는 울산공장에서 열린 13차 임단협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결렬 사유는 사측 제시 교섭안 수용 불가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이날 기본급 5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과 성과금 100%+3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복지포인트 10만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는 임금 9만900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금 30% 지급, 정년연장(최장 만 64세),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의 원안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결렬 선언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방문하고, 합법적인 파업을 위한 첫 단계인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앞으로 10일간 관련 사안에 대한 조정에 들어간 후 파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노조는 이와 별도로 내달 5일 임시대의원회의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하고 7일에는 전체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를 벌일 예정이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노조 파업 투표가 가결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다.


노조 관계자는 "결렬 선언과 파업 돌입 절차를 밟은 것은 우리의 결의를 보이기 위함"이라며 "파업 전 사측과의 타결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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