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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美 화웨이 제재안 발효…거래 행위 일단 중단해야"

  • 송고 2020.09.10 16:16 | 수정 2020.09.10 16:16
  • EBN 조재훈 기자 (cjh1251@ebn.co.kr)

규정 위반 시 형사 처벌·행정 처벌 가중 위험

실사 가능성 대비, 증빙 자료 축적 당부


ⓒ

한국무역협회가 10일 미국의 화웨이 최종 제재안 발효 이후에도 우리 기업들이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출이나 재수출 행위를 일단 중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5월 및 8월에 발표한 화웨이 수출규제조치 중 우리 기업에 직접적으로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은 ‘Foreign Direct Product’에 관한 규정이다.


미국산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을 이용해서 생산된 제품, 미국산 소프트웨어와 기술이 사용된 장비를 이용해서 생산한 제품을 화웨이 또는 그 자회사에 직간접적으로 거래해서는 안 되며, 거래시 반드시 상무부의 라이센스가 필요하는 내용이다.


해당 규정 위반 시 형사 처벌은 최대 20년 실형 또는 위반 건당 100만 달러 벌금, 행정 처벌은 위반 건당 최대 30만7922달러 또는 거래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한다.


한국무역협회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수출규제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을 숙지하고, 자사가 수입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미국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술 등이 수출규제 대상(subject to EAR)인지를 검토해야 하며 생산 제품 공정 또는 거래에서 직간접적으로 화웨이 및 그 자회사와 연관되는지를 파악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향후 미국 상무부의 실사 가능성에 대비하고 충분한 인지를 위해 공급망상의 거래처에 적극적으로 질문해야 하며 해당 노력에 대한 증빙 자료 축적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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