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인보사 조작 의혹'으로 화두에 올랐던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8일 신종열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인보사 케이주'와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약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석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종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허위 자료를 제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받아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약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19일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의혹 전반을 조사했다. 24일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약사법 위반,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고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면서 올해 3월31일 유통 및 판매가 전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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