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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결합상품 해지 막은 SKT·SKB에 4억여원 과징금

  • 송고 2019.06.26 21:14 | 수정 2019.06.26 21:14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명시적 동의 없이 이용자에 전화 걸어 해지제한

방통위, 과징금 부과 및 업무개선 명령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고객 동의 없이 계약 해지를 막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과징금 4억여원을 부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초고속인터넷 기반의 결합상품과 관련해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전화를 걸어 해지를 제한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 대해 각각 과징금 2억3100만원, 1억6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두 회사의 해지 상담 녹취록 949건을 조사한 결과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했음에도 전화를 걸어 추가적인 혜택 제공 등을 제시하면서 해지철회나 재약정을 유도한 249건을 확인했다.

이는 이용자의 해지를 제한한 것으로 판단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4를 위반했다고 방통위는 판단했다.

방통위는 두 회사에 대해 상담원 교육 강화, 상담업무매뉴얼 개선 등 업무처리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해지방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초고속인터넷 및 유료방송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시스템'을 내년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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