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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증권사 숨은 자산 찾기 쉬워진다

  • 송고 2019.05.02 14:33 | 수정 2019.05.02 14:33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하반기부터 계좌·카드이동서비스 도입…소액·비활동성 계좌 이전 가능

페이인포 확대·개편한 통합플랫폼 구축해 7.5조 숨은 금융자산 찾기 지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올해 하반기부터 제2금융권에도 계좌이동 서비스(Payinfo)가 도입된다.

이를 비롯해 제2금융권과 증권사에 소액·비활동성 계좌 잔고이전 및 해지서비스가 도입되고 카드이동 서비스도 확대되는 등 국민체감형 금융거래 서비스를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2일 최종구 위원장이 금융결제원을 방문해 국민체감형 금융거래 서비스 확대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를 비롯한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카드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국민체감형 금융거래 서비스 도입방안 발표와 서비스 시연, 업무협약식 체결 등이 진행됐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도입된 계좌이동 서비스(자동이체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해지하거나 일괄 변경)를 제2금융권에 전면 도입하고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 조회와 해지·일괄변경이 가능한 카드이동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제2금융권은 자동이체 내역의 조회·해지 서비스만 가능하고 '변경'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주거래 계좌 변경시 불편함을 겪고 있다.

제2금융권 2383만여개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 건수는 약 1억9000만건에 달하며 보험료(42%), 통신요금(26%), 아파트 관리비(7%) 등에 활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계좌이동 서비스를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은행과 제2금융권 간 이동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제2금융권에 대한 인식 및 접근성을 높이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이동 서비스는 현행 페이인포를 확대·개편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카드 자동납부 일괄조회, 해지·변경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산개발 등과 관련한 카드사·가맹점 부담을 감안해 전업계 카드사(8개사)와 통신사, 보험사,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주요 가맹점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올해 말 조회서비스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 해지·변경 서비스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숨은 금융자산 찾기 서비스도 제2금융권과 증권사로 확대된다.

현재 제2금융권 및 증권사에서는 50만원 이하의 소액이나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비활동성 계좌의 잔고이전 및 해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나 올해 하반기 중 서비스가 도입된다.

소비자는 비활동성 계좌의 잔고를 본인 명의 다른 계좌에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으며 이후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해지 처리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약 1억1000만개 비활동성 계좌에서 7조5000억원 규모의 숨은 금융자산이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통합플랫폼인 금융결제원 페이인포는 은행, 제2금융권, 증권, 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연결돼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우리 금융산업의 소중한 인프라"라며 "모든 국민들에게 무료로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플랫폼 업체들과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번 서비스와 관련해 기존 고객 유지를 위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으나 일반 국민의 금융생활이 편리해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 자부심을 가져달라"며 "이번 서비스 도입이 금융산업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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