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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사업대출' 논란에…윤대희 신보 이사장 "보고받은 바 없어"

  • 송고 2018.10.04 14:24 | 수정 2018.10.04 16:39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지상욱 의원 "신보,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자금 90% 보증 담보키로"

윤 이사장 "방침 서 있지 않아…실무진이 회의에 참석한 정도"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4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신보 이사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신용보증기금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4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신보 이사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신용보증기금

정부가 시중은행을 상대로 '저수지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조합에 사업비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압박하고, 신용보증기금이 사업비의 90%를 보증하기로 했다는 의혹에 대해 윤대희 신보 이사장이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보의 실무선에서만 논의가 이뤄진 사안이라는 얘기다.

윤 이사장은 4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신보 이사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저수지 태양광 건은 저도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신보의 실무진들이 회의에 두 번 정도 참석한 단계고, 단독부서의 부장에게 구두보고를 한 형태 정도라고 실무진의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해당 의혹은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입수한 농협의 '저수지 태양광 취급방안 검토(안)' 내부문건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25일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회의실에서 산업부, 에너지공단, 신용보증기금, 농협 관계자와 '저수지 태양광 활용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회의'를 열고 농협을 대상으로 태양광발전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90% 담보 외 사업자부담금 10%를 은행여신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대출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회신을 요구했다. 신보가 사업자금의 90%를 보증해주기로 기재부와 협의했다는 주장이다.

지 의원은 "이는 한마디로 지역단위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 저수지 태양광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정부는 무조건 신보와 농협을 동원해 100%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의미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기재부가 자금력이 없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태양광 사업 자금을 시중은행에서 전부 조달토록 하려 한 것은 형평성과 사업성 측면에서 위배된다는 지적이 일었다.

태양광발전 사업은 지역의 일조량 등 환경조건에 의해 효율이 달라지는 만큼 경제성, 투자금 분석 등 사업성 검토가 중요하다. 신보는 기술력, 사업성 등을 평가해 대출보증을 하는 정책금융기관. 그럼에도 문건대로라면 사회적협동조합이 제약 없이 태양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특혜를 얻는 셈이다.

농협 측도 "기재부의 요구는 농협 여신규정에 위배되며 이에 대해 다른 여타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고 예상되는 농협의 분담금 예상액 270억원이 리스크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부정적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했다.

농협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회신에 기재부 담당 사무관은 "신한은행은 기재부의 요구를 수용했는데 왜 농협만 안 된다고 하는 거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지 의원은 전했다.

이런 내용의 사안에 윤 이사장은 "신보의 입장은 이에 대해서 어떤 방침이 서 있거나 구체적인 보고도 받은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사장이 개입한 부분이 없다는 해명이다.

오재택 신보 신용보증부장은 "실제 이 건은 올 6월부터 9월까지 두 차례에 거쳐서 한번은 기재부, 한번은 고창군청에서 협의가 있었다"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태양광보증 프로그램이 있다보니, 저희 쪽에서는 담당 팀장이 나가서 논의만 했을 뿐이고 실제 이 안에 대해 드래프트(초안)가 나온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 구두로만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오 부장은 "신보는 10여년 전부터 태양광보증을 해왔고 작년부터는 정부정책을 고려해서 몇 개 은행 및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약보증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라며 "그런 제도가 있다 보니 기재부에서 협의를 저희와 하고 있는 상태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외압이 아닌,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다.

또 사회적협동조합이 건축하는 태양광 시설은 △일반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태양광시설이 아니며 △일반 대지가 아닌 저수지에 구축하는 사업으로, 신보의 태양광보증상품과는 다른 특수한 성격을 가진 만큼 사업 적정성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부장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등 재원조달 측면에서 고민이 있어야 하고, 은행과 저희와의 문제, 실제 사업의 타당성, 얼마나 많은 에너지효율을 얻어 전력을 판매해 대출을 상환하고 이익을 공유할 것이냐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현재는 실무적으로 담당 팀장이 가서 협의만 하는 단계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면 여러 가지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신보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태양광대출사업을 추진한다면 특혜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문성과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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