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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 1심 집행유예 판결 불복해 '항소'

  • 송고 2017.12.29 19:30 | 수정 2017.12.29 19:31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유죄 혐의 소명 위해"…신격호 총괄회장 등도 항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의혹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2일 1심에서 신 회장은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 회장 측은 유죄가 인정된 혐의에 대해 소명하기 위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의 딸에게 급여를 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신격호 총활회장도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지난 27일 항소했다. 서씨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역시 신 회장, 신격호 총괄회장, 서씨 등에 대해 지난 28일 항소해 롯데 경영비리 사건은 2심의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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