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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은 안 가지만…” 긴장 못 푸는 신동빈 롯데 회장

  • 송고 2017.10.03 06:00 | 수정 2017.10.11 11:14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지주사 전환 및 사드 대응 “집중해도 모자랄 판”

롯데비리 재판 진행중, 연말선고 따라 판 뒤집어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EBN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EBN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모처럼 황금연휴를 맞았음에도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모양새다.

최근 국회가 국정감사 출석 대상에서 신 회장을 제외하면서 롯데그룹은 한시름을 덜었으나 경영비리 재판 등 회사의 앞날을 결정지을 수 있는 외부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는 채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열릴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신 회장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산자위는 야권 일부의원들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후폭풍 및 대응방안을 들어야 한다며 신 회장을 일반증인으로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롯데그룹의 경우 사드 배치 이후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데다, 의원들도 국감증인 실명제 실시로 부담을 느껴 올해는 부르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현안도 챙기지 못하고 국감 준비에 몰두해야 하나 우려했던 롯데그룹은 일단 한숨 놓은 상황이다.

남은 걱정거리는 롯데비리 공판 결과다.

신 회장은 현재 총수일가 급여 부당지급 및 롯데피에스넷 관련 배임, 주식 고가 매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0월 말 결심공판 뒤 늦어도 연 내에는 최종선고를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법원 선고에 따라 롯데그룹이 받을 충격은 극과 극을 달리게 된다.

롯데그룹은 지난 1일 롯데제과·롯데쇼핑·롯데푸드·롯데칠성음료 등 핵심 계열사들을 거느리는 지주사 롯데지주를 출범시켰다.

이후 그룹 계열사들의 추가적인 지분 재정리를 통해 현행법에서 요구하는 기본조건이 갖춰지게 된다면 신 회장이 가장 많은 롯데지주 지분을 소유하면서 강력한 지배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지주사 체제 전환시에는 사실상 일본기업이라는 꼬리표도 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기존 그룹 지주사 역할을 해온 호텔롯데의 계열사 지분이 롯데지주보다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재 호텔롯데의 지분 98%는 일본 롯데 계열사들이 보유 중이다.

하지만 신 회장에게 실형이라도 선고되면 이러한 롯데그룹의 모든 계획은 다소 늦춰지거나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지주사 전환과 더불어 롯데그룹의 가장 큰 경영현안이라 할 수 있는 사드 후폭풍 대응도 순조롭게 이뤄질 수 없다.

롯데그룹은 지난 3월 그룹이 보유하고 있던 성주골프장을 사드부지로 내주면서 중국당국의 경제 보복조치에 직접적인 타겟이 됐다.

실제로 110여개에 달하는 중국 내 롯데마트 매장은 당국 제재로 약 80%가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롯데마트는 그럼에도 반년간 버텨왔으나 결국 실적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최근 철수를 선언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같은 사태가 다른 롯데 계열사로도 충분히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동남아 시장 진출 등 어떤 형태로든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신 회장 부재가 현실화되면 이 또한 ‘올스톱’이다.

재계 관계자는 “개별기업 사안인 데다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비단 롯데만의 문제를 벗어나 사드 사례처럼 경영환경은 점점 불투명해지는데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가시화되는 상황도 감안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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