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9 | 24
23.3℃
코스피 2,631.68 29.67(1.14%)
코스닥 767.35 12.23(1.62%)
USD$ 1,335.5 5.6
EUR€ 1,483.8 -0.4
JPY¥ 930.2 6.3
CNH¥ 189.6 1.0
BTC 84,778,000 2,000(0%)
ETH 3,520,000 25,000(-0.71%)
XRP 786.1 2.3(0.29%)
BCH 460,150 6,300(1.39%)
EOS 699.4 5.6(0.81%)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단독] “임금삭감·승진제한에 복지 축소”... KDB생명 ‘희망퇴직서 정리해고’ 급선회

  • 송고 2017.07.28 10:12 | 수정 2017.07.28 11:17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KDB생명, 희망퇴직 통해 인력감축 착수…참여율 저조하자 사실상 정리해고 전환

임금삭감·승진제한 등 불이익 제시하자…희망퇴직 접수자 하루만에 3배 급증

대형로펌 김앤장에 부당노동행위 등 법률자문 의뢰…"하자 없다" 결론 낸 듯

노조, 일방적통보로 정리해고 시 강력대응…우선 청와대 앞 1인시위 검토도

KDB생명 본사 전경(좌)과 로고(우).

KDB생명 본사 전경(좌)과 로고(우).



지난 2010년 금호생명보험을 인수한 후 누적적자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KDB생명보험(이하 KDB생명)이 조직 슬림화 일환으로 희망퇴직에 착수했으나, 당초 계획을 바꿔 사실상 정리해고 방향으로 급선회했다.

이달 중순께 희망퇴직 계획을 밝힌 후 총 세 차례에 걸쳐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받았으나, 직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하자 임금삭감과 복지축소 등 불이익을 내세워 우회적으로 정리해고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대체적이다.

사측이 임금삭감 방안 등 불이익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에 동요된 직원들이 희망퇴직 신청에 대거 몰려 희망퇴직 신청자가 지난 26일 기준 60여명에서 단 하루만에 170명으로 무려 3배 가까이 급증하는 등 조직 내부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28일 KDB생명 노조에 따르면 희망퇴직 신청 마감일인 지난 26일 오전 사측은 사내 게시판에 ‘긴박한 경영상 위기극복을 위한 재협의 관련사항’라는 안을 공표했다.

주요 내용은 △임금삭감 △승진.승급 제한 △복리후생.수당 폐지 △중장년퇴직제도 폐지 △임금피크제 지급률 변경 등 임금단체협상(임단협) 안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대해 폐지 및 축소를 노조와 재협의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다수의 직원들은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고 회사에 남아 있을 경우 향후 더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급속도로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KDB생명 한 관계자는 “사측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사내 게시판에 임금삭감 등이 골자인 협의안에 대해 공지한 후 대부분의 직원들이 희망퇴직 신청에 나섰다”면서 “지금 희망퇴직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희망퇴직 대상자들을 상대로 사실상 권고사직을 요구하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직원들이 수용하지 않자 임금삭감(20%) 및 의료비 폐지 등 복지 축소, 승진 및 승급 제한 등 불이익 등을 내세우면서도 사실상 법적으로 회피해 정리해고에 착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사측은 인력 구조조정방안과 관련 대형 로펌인 김앤장에 부당노동행위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하는 등 향후 발생 가능한 법적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측은 법률자문 후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결과를 통보 받자 정리해고 수순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KDB생명은 지난달 21일 이사회를 열고 200명 규모의 희망퇴직을 추진했다.

KDB생명 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무리한 재협의 안 발표 이후 사실 여부를 묻는 등 노조에 직원들의 문의가 빗발쳤다“며 ”직원들이 불안과 압박감에 동요했고, 일순간 희망퇴직 신청이 몰렸다“고 설명했다.

노조 역시 사측의 예상치 못한 인적구조조정 강행 카드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으로부터 사전에 어떠한 통보도 듣지도 못한 채 공개적으로 재협의 요청을 받았다”며 “이번 요청이 구조조정을 위한 것인지 정리해고를 위한 것인지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마련과 그에 따른 대상자 선정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기준에 대한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사측의 이 같은 비신사적인 행태에 대해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직원들의 목을 옥죄고 있다는 비난이 적지않다. 즉 해고 회피를 통한 정리해고로, ‘비신사적인’ 행태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KDB생명 노조 관계자는 “사측에 교섭을 정식으로 요구한 상태”라며 “이번 협의안이 정리해고로 가는 수순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우선 청와대 1인 시위를 검토 중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31.68 29.67(1.1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9.24 22:25

84,778,000

▲ 2,000 (0%)

빗썸

09.24 22:25

84,763,000

▲ 3,000 (0%)

코빗

09.24 22:25

84,753,000

▼ 18,000 (0.02%)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