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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최윤범 등 고려아연 前 대표이사 2인 고소
···"511억 상당 손해 발생"

  • 송고 2024.09.25 10:15 | 수정 2024.09.25 13:28
  • EBN 조재범 기자 (jbcho@ebn.co.kr)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배임 혐의 고소

원아시아파트너스 사모펀드 투자로 511억 손해 발생

씨에스디자인그룹에 일감몰아주기 의혹

ⓒ영풍

ⓒ영풍

영풍이 고려아연 현 회장인 최윤범 및 전 대표이사 노진수에 대해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유는 배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 때문이다.


동업정신을 파기하고 회사를 사유화한 경영 대리인 최윤범 회장 및 고려아연의 수상한 경영행보가 시작됐을 당시 의사결정의 중심에 있던 노진수 전 대표이사에 대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원아시아파트너스 등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결정, 해외 자회사인 이그니오 홀딩스에 관한 투자 결정 및 씨에스디자인그룹(현 더바운더리)과의 인테리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고려아연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영풍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투자로 인해 511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2019년 10월 경부터 2023년 6월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는 하바나제1호, 저스티스제1호 등 총 8개의 사모펀드에 약 6040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하바나 제1호와 저스티스제1호는 돌연 청산되었으며, 청산되지는 않았으나 투자손실이 발생한 사모펀드를 합하면 고려아연의 2024년도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투자손실만 약 366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고려아연이 하바나제1호가 청산되면서 현물로 배당받은 SM 주식은 현물 배당 당시 시가가 주당 9만1000원이었으나, 2024년 9월 20일 종가 기준 주당 5만8000원으로 하락해 약 145억 원 상당의 평가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하바나제1호가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당시 주식시세를 조종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 고려아연은 하바나제1호의 지분 99.82%를 보유하고 있어 고려아연마저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 역시 존재하는 것으로 영풍은 판단하고 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펀드에 거의 유일한 출자자라라는 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드라마/영화 제작 관련 기업(아크미디어), 부동산 관리 회사(정석기업), 여행상품 플랫폼 기업(타이드스퀘어) 등 고려아연의 본업과는 전혀 무관한 기업에 투자가 집행됐다는 점, 각 펀드마다 적게는 수십 억원에서 수백 억원 상당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는 점, 그리고 해당 운용사의 대표이사는 사모펀드 업계에서는 검증된 적이 없는 지창배인데, 최윤범 회장과 매우 친한 중학교 동창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표이사의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또 영풍은 이그니오 홀딩스 투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미국법인 페달포인트 홀딩스(Pedalpoint Holdings, LLC)를 통해, 자본총계 -18.73억원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이그니오 홀딩스(Igneo Holdings, LLC)를 2022년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총 5800억 원을 들여서 인수했다.


2022년 7월 투자 당시 이그니오는 회계감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2022년 11월 당시에는 회계감사가 종료돼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려아연은 7월 투자당시보다 더 비싼 주당 가격으로 이그니오의 주식을 취득하는 결정을 하였다는 것이 영풍 측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영풍은 최윤범 회장의 인척이 운영하는 씨에스디자인그룹과의 인테리어 계약 체결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영풍 측은 "최윤범 회장의 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씨에스디자인그룹에게 고려아연이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됐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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